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0318 선고일 2014.03.18

발급의도가 무엇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수기로 작성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급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는 그 필요적기재사항이 시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유소 이OOO(513-XX-XXXXX)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13.8.23. 처분청에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인 OOO주유소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실물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발행일이 2013.4.30.과 2013.5.31.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발행일이 실제 발행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10.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주유소 이OOO의 사업장인 OOO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2013.3.30. 개업(OOO주유소 이OOO는 폐업하지 않고 2013.12.27. 현재 계속사업자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설립 후에도 주변에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종전과 같이 OOO주유소라고 부르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개업 후인 2013년 4월과 5 월에 청구 법인에게 경유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주유소 이OOO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다.

(2) OOO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당연히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O주유소 이OOO는 자신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과 발행일이 동일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고, 청구법 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처분청에 경정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OOO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공급받는 자를 실제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형식 논리에만 집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보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가 OOO주유소 이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매 입자가 청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청구 법인으로 정정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OOO주유소 이OOO는 청구 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 서를 임의로 발행하였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청구 법인과 OOO주유소 이OOO 모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작성연월인인 2013.4.30.과 2013.5.31.에 실제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주유소 이OOO는 2011.7.10.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OOO주유소(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개업하여 2013.12.23.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3.3.30. OOO주유소의 사업장인 OOO 토지․건물 및 주유시설 등을 임차하여 설립되었으며, OOO주유소 대표 이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OOO주유소 이OOO는 가스충전소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OOO가 공급받는 자를 OOO주유소 이OOO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4)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인 OOO주유소 이OOO가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수기분)의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OOO가 발행한 것으로 보 이는2013년 4월 채권계정명세서(2013.12.23. 작성, 지급처 OOO주유소) 에는 전월 잔액이 OOO원으로, 2013.4.10. 외상매출금이 OOO원으로, 같은 날 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13년 5월 채권 계정명세서에는 전월 잔액이 OOO원으로, 2013.5.16. 외상매출금이 OO,OOO,OOO원으로, 2013.5.15. 입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13.3.26. 개설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351-XXXX-XXXX73)의 거래내역을 보면, 2013.4.10.에 OOO원이, 2013.5.15.에 OOO원이 각각 OOO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3.8.23.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2013년 제1기 매입분으로 하여 매입세액 OOO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0.17.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7) OOO주유소 이OOO는 2013.11.22.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인 OOO원을 2013년 제1기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8)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 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 의도가 무엇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OOO주유소 이OOO가 청구법인에게 경유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주유소 이OOO 모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과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대상자인 OOO주유소 이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