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0277 선고일 201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확인되고, OOO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0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년 설립되어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인테리어 시행업체인 OOO(이하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OOO가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별지2>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실제 대표자인 “이OOO”를 기재하지 않고 명의자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등 다수 참조)에 따르면,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칭이란‘상호’ 항목에 기재할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는 실제 사업자인 ‘이OOO’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 명칭(상호)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명칭’을 ‘법인사업자의 상호’의 의미로, ‘성명’을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성명’으로 좁게 해석하나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상호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성명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조차도 열거되지 않는 결과가 되어 공급하는 자에 대한 기재가 공급받는 자에 대한 기재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할 세금계산서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흔들리는 점을 고려한 제재규정으로“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필요성”(헌재 2002.8.29. 선고 2000헌바50 결정) 때문인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거나 자료상이 개입된 사실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 탈루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아무런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는바, 현재의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세금계산서의 대사·검증기능(Cross-checking effect)에 아무 문제가 없고 세금탈루 등이 없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세금계산서의 대사·검증기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대표자 성명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칭), 주소 등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거래사실의 대사·검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애초부터 명의자의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애초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에 부합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특히 사업자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명칭’에 해당하는 상호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으로필요적 기재사항의 엄격성은 단지 부가가치세액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거래의 출발점에서부터 거래당사자 간에 스스로 귀속을 확정시킬 수 있도록 하여 거래안전을 담보하고 이후 귀속이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 나아가 조세법의 대원칙인 수직적 평등과 수평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과 ‘명칭’ 중 하나만 사실과 일치하게 기재하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이유는 납세자가 ‘성명’ 또는 ‘명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 사업자가 상호가 없어 둘 다 동시에 기재할 수 없거나, 어느 하나의 기재로 거래당사자의 식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등 거래의 투명성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차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인사업자와 거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예시로 들고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명칭’란에 법인명을 기재함으로써 법인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성명’란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는 않는 것이고 대표자 성명을 기재한다고 하여 해당 거래를 법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와 거래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명의 위장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름이 잘못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애초부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이 타인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사주인 이OOO는 자신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려 2006∼2011년 동안 명의를 바꿔가며 위장 사업자등록을 하며 계속·반복적으로 위장거래를 하여 왔는바,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의위장의 수법을 선택하여 친인척 명의로 거짓 사업자등록을 한 순간 고의성이 입증되고 위법성 인식의 착오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은 이OOO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세부 내역

(2) 조사관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인테리어업체들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OOO 등의 사업용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직원급여 및 기타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득금을 이OOO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대내적으로는 상무이사임) 권OOO는 “OOO 등 명의대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이OOO에게 신분증ㆍ도장ㆍ통장 등을 건네 주는 방식으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일반 사무관리는 이OOO가 채용한 직원이 수행하였고, 자신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 등 명의대여자들은 “이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대표자 이OOO는 “이OOO가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제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OOO는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제 사업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인테리어업체들의 실사업자는 이OOO로 확인되고, 이OOO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서402, 2014.8.1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2010∼2012년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 과세분은불복기간 도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제외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별지2> 과세자료 통보 내용 (단위: 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