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석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의 수입과 비용을 청구법인에 합산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0199 선고일 2014.08.20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석물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석물판매대행을 하였고, 사업장이 청구법인과 동일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체 명의로 석물 구입 및 판매를 하였으며,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주거래처 등과 거래하면서 석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의 수입과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8. 청구법인에게 한 2006~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동 법인의 이사장에게 대표자 상여로,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아래 <표1> 기재)은 개인사업체인 OOO이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수입 및 비용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OOO 및 김OOO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김OOO에 대한 투기조사 진행(2013.4.9.∼2013.6.3.) 중에 김OOO의 사채자금 원천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입된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추가로 선정하여 법인세 통합조사OOO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개인사업체인 󰡐OOO󰡑은 명의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OOO󰡑의 수입과 비용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13.7.25. 청구법인에게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기타 적출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처분청은 위 <표1>과 같이 2013.8.8. 청구법인에게 2006~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이사장에게 상여로,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과의 거래는 석물업자인 개인사업자와 대행업자인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로 각각의 실체를 인정하고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에 출연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관할관청의 승인까지 받아 판매대행계약에 의거 독립적으로 거래한 개입사업자의 소득을 부인하고 개인소득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재단법인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재단설립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목적사업을 조정하고 관할관청에 신고 승인받았으며, 전 이사장 김OOO의 퇴사(2004.9.24.)로 사업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2006.7.24.)을 거쳐 석물사업을 재단목적사업에서 삭제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석물대행업체로서 개인사업자󰡐OOO󰡑과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수수료 0.5%~4%를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석물대행업무만을 하고 석물사업을 목적사업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장래에도 석물사업을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김OOO이 명의(이OOO)를 빌려 󰡐OOO󰡑이라는 개인사업을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OOO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하여 󰡐OOO󰡑의 매월 수익현황 및 회의 참석내용 등이 보고되는 것은 김OOO이 󰡐OOO󰡑의 영업에 관여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청구법인은 석물대행업체로서 대행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개인사업자 󰡐OOO󰡑로 하여금 석물사업을 하도록 조정한 것은 정당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청구법인의 현 이사장인 김OOO가 독립된 개인사업체에 계약관계 등을 관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판매대행업체(대행계약체결)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판매대행업자로서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명백하게 독립적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전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개인재산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사유재산을 재단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석물판매대행업체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대행수수료 OOO의 수익을 계상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가 부당하거나 과소계상되었을 경우 시부인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등 공통비용의 안분계산의 문제이지, 개인사업자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공원묘지 대부분이 석물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의 석물사업의 삭제(포기)는 2006.7.24.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서 석물사업을 삭제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관변경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개인사업자 󰡐OO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개인사업자 소득을 강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기타 매입처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자료를 수수할만한 여건이 안되어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여 지출된 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장부상 반영한 사실은 있으나, 가공으로 비용을 계상한 사실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공원묘원)의 전 이사장 김OOO은 2002년 이사장직을 아들인 김OOO에게 인계한 후, 2003년 고향인 OOO로 귀향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채업을 하던 자로서, 청구법인의 가공경비 계상 및 명의위장 사업장인 󰡐OOO󰡑을 등록하여 분산된 법인의 수입금액을 탈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일뿐 󰡐OOO󰡑의 영업형태 및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청구법인에서 초창기부터 몸 담았다가 퇴임 후, 일정소득을 계속‧반복적으로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뿐 석물/제조업체인 󰡐OOO󰡑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나 실제 행위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김OOO은 아들 김OOO로부터 입금되는 금원이 󰡐OOO󰡑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김OOO는 청구법인의 가공경비계상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김OOO에게 송금하였다.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김OOO의 배우자 이OOO(임대인) 소유의 잡종지에 청구법인 소유의 건물 3개동이 있는 장소로, 보증금 OOO만원, 월세 OOO만원으로 계약되었고, 월세 OOO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임대료 수수내역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건물은 청구법인의 작업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OOO󰡑의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작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위‧수탁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역할은 계약대행을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석물판매금액을 󰡐OOO󰡑 계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모든 의무는 종료된다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 명의 석물구입 관련 주문,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처 관리,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신고․납부 등 모든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OOO󰡑 계좌 역시 청구법인의 현 대표 김OOO가 입‧출금하며 자유로이 자금 관리도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또한 석물 판매 및 제조에 관한 모든 업무 수행이 청구법인의 인부와 석공, 경리 담당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OOO󰡑은 청구법인에서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해 별도로 등록한 명의위장 사업장일 뿐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 김OOO은 2002년 대표직 인계 후, OOO으로 귀향하여 OOO에 위치한 󰡐OOO󰡑의 사업장 업무를 관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을 본인의 생활비 및 사채자금 등으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청구법인의 현 이사장인 아들 김OOO는 청구법인의 자금력을 동원하여 그 때 그 때 송금한 일련의 사실을 볼 때, 재단법인의 실질적인 출연자로 청구법인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을 뿐으로 󰡐OOO󰡑 사업장의 운영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은 없었으며, 실질 업무 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사업장의 매출내역을 보고 받았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김OOO의 핸드폰으로 수신된 문자 메세지 수신내역을 살펴보면, 누구로부터 발신된 것인지, 쟁점 과세기간과 유관한 문자메시지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관리비 수입이라는 용어 등은 청구법인의 수입항목 중 묘지관리비 수입금액 항목이므로 󰡐OOO󰡑의 매출현황이라기 보다는 발신자가 청구법인의 경리 담당직원으로 재단법인의 총체적인 내용을 원로회장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조사기간 중 징취한 경리담당직원이 컴퓨터에서 관리하던 󰡐OOO󰡑의 수입금액 관리 현황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이 금액 차이가 많은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 할 수 없을 것이다(2013년 1월~4월 내역표 참조). 또한, 청구법인이 2006.7.24. 이사회 회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석물사업을 삭제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변경 전‧후 정관과 2006.7.24.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이 해당연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분묘설치 및 납골시설물 설치사업”을 2013.8.21. 삭제처리하고 2013.8.27. 등기된 일련의 사실 등을 통해서 볼 때, 정관 변경 작업 등이 법인세 고지서 송달 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법인등기부등본 참조) 정관에 석물사업에서 제외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의 수입, 지출 등 총체적인 관리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석물 제조 및 판매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임대료 및 석물계약판매대행수수료 내역은 형식적인 기장 내용일 뿐 실질적인 수수과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으로 처리된 사항으로 실질 내용에 따라 󰡐OOO󰡑 사업장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분산하고자 등록한 명의위장 사업장일 뿐이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석물사업을 2006.9.6. 영업직원 이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법인의 수입금액을 분산 처리하고 경비를 가공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의 개인적인 수익으로 법인의 소득을 유출시킨 것으로 󰡐OOO󰡑 사업장은 청구법인에서 인력, 자금, 운영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석물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 및 손금에 합산하여 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석물납품업체 󰡐OOO󰡑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사무실 및 직원이 없는 가공사업장으로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아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석물납품계약, 판매행위와 대금 입‧출금 등의 모든 관리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 김OOO와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를 󰡐OOO󰡑의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2006.9.6.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석물과 관련한 모든 관리 및 세무신고 등을 청구법인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며, 󰡐OOO󰡑의 이OOO 명의의 OOO 통장과 도장을 청구법인 의 경리담당직원과 현 이사장 김OOO(전 이사장 김OOO의 아들)가 직접 관리하면서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거래금액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였다고 이OOO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대금은 현금결제 비율이 80%로 계좌이체를 통한 수입금액이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06.9.6.∼2012.12.26. 󰡐OOO󰡑 계좌의 입금액 OOO백만원 및 출금액 OOO백만원 중 주요 입금내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석물판매계약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석물판매금액, 신용카드사 매출액 및 일부 계약자 현금 입금액 등이며, 출금내역은 석물 구입대금 결제, 세금과 공과금 납부,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김OOO에게 이체, 현 이사장 김OOO의 개인적 현금 인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이 확인하였다. (마) 처분청의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조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바) 처분청은 명의대여자 이OOO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대부분 간편장부로서 그 경비내역을 보면, 이OOO가 직접 운영·관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석물구입비 및 기타 소액의 제 경비가 실제 경비로 확인될 뿐이며 그 외에는 가공경비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및 김OOO의 문답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의 석물판매대행 업무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 󰡐OOO󰡑과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위‧수탁계약서상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의무 내용은 공원묘지에 장례절차상 석물계약을 하게 되면, 석물계약서 작성, 대금수령, 판매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이체 송금 및 판매대행한 상품에 대한 출고요청 등의 업무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월 1회 석물판매계약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석물판매 수입금액을 󰡐OOO󰡑 계좌에 형식적으로 입금처리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석물 구입대금 지급, 제조 및 설치, 운반 등의 모든 업무 수행은 청구법인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OOO󰡑계좌에 입금된 모든 입‧출금관리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 김OOO 및 경리 담당직원이 직접 관리하였다. (나) 위‧수탁계약서상 위탁자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는 2005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OOO󰡑의 명의를 청구법인에게 빌려주었고, 청구법인의 공원묘지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OOO󰡑의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이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김OOO 명의의 계좌 입금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현 이사장 김OOO는 부친인 전 이사장 김OOO으로부터 일정금액 입금 요청을 받으면, 청구법인의 금고에 있는 현금, 󰡐OOO󰡑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OOO󰡑 계좌나 법인 금고에서 인출해서 개인(김OOO) 계좌에 입금해 두었던 잔액 등을 합쳐서 김OOO, 이OOO(김OOO의 배우자), 이OOO(경리담당직원으로 김OOO의 처제), 이OOO(󰡐OOO󰡑 명의상 대표)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김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OOO󰡑 계좌에서 직접 이체하였다. (나) 김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역시 김OOO에게 입금할 자금 마련을 위해 인건비를 가공으로 처리하거나 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 허위로 경비를 지출 처리하여 김OOO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입금하였다. (다) 김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보면, 2007.4.10.~2012.8.27. 기간 동안 이OOO, 김OOO, 이OOO(청구법인 직원), 이OOO(김OOO 배우자), 박OOO(김OOO의 배우자)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OOO원이 입금되었다. (라) 󰡐OOO󰡑의 명의상 대표 이OOO는 아래 문답서에서 󰡐OOO󰡑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본인이 한 후, 청구법인에게 도장과 통장을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마)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이OOO가 2006.9.6. 석물/제조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OOO로부터 2년간 보증금 OOO만원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서(2006.8.17.)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5)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체인 󰡐OOO󰡑과의 거래는 실질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석물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6.1.1. 및 2013.3.1. 계약한 2건의 판매대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정관변경허가 공문 및 관할관청에 승인받은 정관(변경전․후)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문 내용을 보면, 2013.10.7. 청구법인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4. 분묘설치항목만 존재하고 납골시설물 설치사업(석물)이 재산의 사업 취지 및 경영에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자 정관변경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10.10. OOO도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2013.8.27. 발행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목적에 아래와 같이 분묘설치 및 납골 시설물 설치사업이 삭제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을 2006년 9월부터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3.7.23. 청구법인을 OOO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에 의거 고발하였으나, OOO의 불기소결정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 등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으나 개인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김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한 자로서, 아들 김OOO가 이사장으로 취임(2004.9.) 이후에도 현재까지 재단법인 이사로 있으면서 재단법인의 운용에 관여하고 있으며, 매월 재단법인 및 개인이 운용하는 석물사업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또는 전화로 보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석물사업과 관련한 아래와 같이 거래처 관리 등은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OOO󰡑의 실사업자 김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근거리에 있는 주거래처 OOO에 수시로 방문하여 석물에 대한 단가 조정 및 주문하자 보수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통화기록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처인 OOO 사장 안OOO과의 통화기록(2013년 8월 4회, 9월 2회, 10월 7회, 11월 8회, 12월 5회, 2014년 1월 11회, 2월 2회) 및 김OOO이 직접 석물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현 재단법인 이사장 김OOO는 OOO 사장 안OOO과 통화한 사실이 단 1회도 없었음이 통화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석물구매 및 판매 단계에서의 김OOO이 역할을 하고 있어 김OOO이 석물사업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이다.

○○○

(6) 청구법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OOO󰡑은 대표자를 이OOO로 하여 2006.9.6. 제조업/석물로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으며, 위 사업장 소재지의 토지(292㎡)는 청구법인의 이사장 배우자의 소유이고, 건물은 공장(72㎡), 창고(94.4㎡), 화장실(100.94㎡) 2004.6.17. 이사장 배우자 명의에서 청구법인의 소유로 변경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업종을 서비스, 소매, 부동산/묘지관리, 석물 임대, 장의사, 분묘이장으로 하여 1979.1.1. 개업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으로 되어 있고, 2002.5.17. 대표자를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문자 내용을 보면, 김OOO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고한 󰡐OOO󰡑의 월별 수익현황보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이 확인한 󰡐OOO󰡑의 석물수입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현 대표자 및 명의대여자인 󰡐OOO󰡑의 대표자 이OOO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하여 󰡐OOO󰡑을 실체가 없는 명의상 사업체로 보아 󰡐OOO󰡑의 수입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매입과 매출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OOO󰡑의 명의상 대표자 이OOO는 김OOO의 부탁으로 개인사업체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OOO󰡑은 석물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석물판매대행을 하였으며, 사업장이 청구법인과 동일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체인 󰡐OOO󰡑 명의로 석물 구입 및 판매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석물판매대금에서 석물판매 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OOO󰡑의 수입으로 지급하여 계상한 점, 김OOO이 석재공장이 있는 OOO에서 거래처인 OOO 등과 거래하면서 석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심판관회의(2014.3.18.)시 2012년 거래금액의 80%를 거래한 거래처 OOO 사장 안OOO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한바, 안OOO은 김OOO과 최근에도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OOO이 OOO 사장과 통화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체인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OOO이 석물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석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이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실질적인 수입 및 비용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김OOO 및 김OOO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