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재조사하여 결정

사건번호 조심-2014-구-0054 선고일 2014.09.1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아니라 ***가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영업장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05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환급액 포함), 2005년~2007년 특별소비세 합계 OOO, 2008년~2010년 개별소비세 합계 OOO 및 2005년~2010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OOO 소재 OOO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13.2%를 보유[부친 황OOO이 지분 86.8%를 보유하여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지분율이 100%임]한 대주주 및 부회장이었고, 한편 OOO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대출 및 담보권 실행여부, 여수신관련 이자율 등의 상호저축은행의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 나. OOO은 2013년 2월경 위 상호저축은행들의 청구인에 대한 불법대출혐의 등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등의 과정에서 확보한 영업장부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 소재 OOO 변경되었다가 2009.12.9.부터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된 명의상 대표자는 2004.7.1.∼2009.12.15. 기간에는 배OOO, 그 이후부터는 배OOO의 아들 배OOO이고, 이하 “쟁점사업장” 또는 “OOO”이라 한다)에서 매출누락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OOO과 배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에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OOO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보다 OOO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보아(쟁점사업장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 <표1> 참조), <표1> 쟁점사업장 세무조사 결과 OOO 아래 <표2>․<표3>과 같이 2013.5.1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OOO, 2005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05년 3월〜2012년 12월 특별소비세 및 개별소득세 OOO, 2005년 2월〜2011년 12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배OOO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환급)하고,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OOO <표3>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및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고지내역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년 이후부터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배OOO이라면서 2013.8.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한 세액은 2005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2005년∼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05년 3월〜2007년 12월 특별소비세 OOO, 2008년 1월∼2010년 10월 개별소비세 OOO 및 2005년 2월〜2010년 12월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1.1.1.부터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제 운영자는 배OOO이므로 당해 기간에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던 배OOO이 2004년에 쟁점사업장을 인수·개업할 당시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 및 OOO을 통하여 배OOO에게 인수자금,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 및 운영자금에 상당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아무런 역할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쟁점사업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대아 및 OOO을 통하여 배OOO에게 실행된 대출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을 직접 지급받아 대출금의 상환에 충당할 목적으로 2011.1.1.부터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2) 처분청은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2005년부터 2012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을 하고, 검찰도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재판 1심에서 배OOO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부터 실제 사업자로 판결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판결(OOO 2014.6.26. 선고 2013노540)하였다. 이후 2014.7.4. 판결이 확정되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배OOO은 조세포탈범으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OOO을 선고받고 수감중이고, 청구인은 업무상 배임(OOO으로 하여금 배OOO의 사업자금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함)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집행유예 4년)과 벌금 OOO을 선고받았으므로 2011년 이전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자금과 공사대금 등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운영수익금 약 OOO을 현금으로 가져갔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영업 관련 장부와 대출금 이자납부 서류 등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과 관련한 과세처분을 하고 형사고발하였으며, 이어 검찰도 청구인을 조세포탈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형사재판 1심에서 배OOO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부터 실제 사업자로 판결하였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여 고등법원 2심에서 또한 동일하게 판결(OOO 2014.6.26. 선고 2013노540)하였으며,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된 배OOO은 조세포탈범으로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OOO을 선고받고 수감중이고, 청구인은 업무상 배임(OOO으로 하여금 배OOO의 사업자금을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도록 함)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집행유예 4년)과 벌금 OOO을 선고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2011년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판결하였다(OOO 2014.6.26. 선고 2013노540 판결 중 관련 부분 7쪽∼30쪽의 내용은 별첨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적인 정황들, 즉 배OOO은 OOO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OOO 및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였던 점, 배OOO이 자신 및 명의차주들을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관하여 청구인이 상환하여 준 점, OOO 경리담당인 황OOO은 수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2011년 1월경 이후 뿐만 아니라 OOO을 운영하기 시작한 2004년 10월경부터 배OOO과 함께 OOO을 운영하였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이와 같은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2004년 10월경부터 2011년 1월 이전까지 청구인이 OOO의 경영에 관여(사업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배OOO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2013.4.3.)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OOO의 명의를 빌려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배OOO이 대출을 요청하니 상호저축은행에서 한도가 초과하여 추가대출이 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청구인이 용인해 주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2003.5.13.부터 약 OOO에 달하는 대출금을 담보 없이 받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다) OOO이 배OOO에게 나이트클럽 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OOO 정도를 대출해 주었다가 추가로 OOO을 대출하는 등 계속하여 배OOO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기에 원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대출해 준 것이다. (라) 배OOO이 대아 및 OOO에서 2003.5.13.부터 2011.1.11.까지 약 OOO에 달하는 돈을 아무런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주주 및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이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배OOO에 대한 대출을 해줘라, 대출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지시 또는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다. (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2009년 12월경 아들 배OOO으로 변경한 후에도 운영은 배OOO이 하였고, 이는 배OOO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바)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출누락 등 조세포탈 부분을 인정하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닌 배OOO이다. (사) 2010까지는 배OOO이 청구인에게 줄 돈도 없었고 청구인도 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현금 매출의 누락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실이 없고, 현금매출은 배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신고누락한 현금매출액은 대출금 이자, 밴드 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2011년경부터 현금매출이 많아서 그 때부터 청구인에게 주말마다 보관시켰다. (아) 배OOO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쟁점사업장의 일일 매출전표 중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매출전표에 회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 OOO까지의 금액이 적혀 있는데 회장님은 청구인을 의미한다. (자) 2011년 4월과 7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을 보관시켰고, 이는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에서 준 것이고, 돈이 모이는 대로 청구인에게 보관시켜 대출금을 갚도록 한 것이며, 배OOO은 신용불량이어서 개인 통장이 없었고, 남의 통장에 OOO을 넣어 둘 수도 없어 청구인에게 보관시켰으며, 배OOO이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서는 투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진해서 청구인에게 준 것이다.

(4) 황OOO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2013.4.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현금매출을 누락하거나 봉사료를 과대계상한 것은 배OOO이 시켜서 한 것이고, 2004년 10월 나이트클럽을 개업할 때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현금매출이 얼마인지는 배OOO이 알고 있고, 누락한 현금매출은 배OOO이 가지고 있었으며, 현금매출은 배OOO이 관리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배OOO으로서 배OOO이 모든 지시 및 운영을 하였고 황OOO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도 모두 배OOO이 사용하였다.

(5) 쟁점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보았던 김OOO가 작성한 진술조서(2013.3.11.)는 쟁점사업장의 사장은 배OOO이고, 2009년 12월경에 큰아들 이름으로 사업자가 바뀌었으나 배OOO이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OOO과 오랜 친분관계에 있었고 배OOO은 이전에도 나이트클럽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의 압수수색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의 영업장부에 2011년~2012년까지의 영업수익금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도 2011년 이후로 나타나는 점, 관련자인 배OOO가 모두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배OOO으로 진술하고 있고,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법원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자인하지 않은 2010년 이전의 기간에는 배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배OOO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인수 및 운영자금을 모두 OOO으로부터 대출받음), 배OOO이 자신 또는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점(2012.9.17. 및 2013.2.20., OOO의 경매대금 제외), 2011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압수수색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관련 장부와 대출금 이자납부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OOO 경리담당인 황OOO은 수년 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제 사업자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OOO 2014.6.26. 선고 2013노540 판결 중 관련 부분 (7쪽∼30쪽)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