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0013 선고일 2014.03.04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이후의 쟁점농지 계속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은 1999.12.30. 아버지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과수원 6,612㎡(같은 리 857-3 과수원 13,486㎡에서 2011.6.30. 분할,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1.7.6. 정OOO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OOO 전 4,35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4.10.부터 2013.4.26.까지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당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마 재배농가 김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3.4.3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지역인 같은 리 877-3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 주하면서 농사일을 직접하였고, 농사를 위한 화물차량도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는 아버지가 1981.7.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청구인이 1999.12.30. 증여받아 2007.1.1.부터 2009.12.31. 까지 이웃주민 김OOO에게 마 재배용으로 3년간 임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임대기간 경과 후인 2010.1.1.부터 2011.7.6.까지 쟁점농지에 종자 마, 콩을 경작하면서 환토 등의 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는 김OOO의 장비를 이용하였고, 퇴비와 농약 등은 농민농약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양도시 양수인 정OOO, 권OOO과 함께 경작중인 작물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구두로 계약하였고, 2011.11.25. OOO에게 경작물을 판매한 사실도 있다. (2)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농지원부와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청구인은 농업외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농민으로서, 장기간 농사에 종사함에 따라 농가부채상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도대금 중 많은 부분이 농가부채상환에 충당되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직접경작(보유기간 10년 6개월)하고 있는 자경농민이므로 대토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톤 화물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나무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쟁점농지는 마, 우엉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김OOO에게 2007.1.1.부터 2009.12.31.까지 임대하였고, 임대기간 종료 후인 2010.1.1.부터 양도시점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종자 마를 경작하면서 재배에 필수적인 중장비(특수농기계)를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농기계에 대한 임차료 지불내역, 마 경작과 관련된 인건비 지급내역과 출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마는 기계로 파종이 안되는 작물이어서 일일이 손으로 심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품종이고 주로 부녀자 수십명을 일당으로 채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인건비 지급내역(성명, 작업일자, 작업인원 및 작업일수, 지급금액)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웃 주민의 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양도당시 쟁점농지에서 직접 마, 콩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거래내역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내용도 일관되지 않고 번복(당초: 마재배, 정정: 마와 콩재배, 재정정: 마종자 재배)하는 등 양도당시 종자 마를 재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가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목에서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3.4.15. 쟁점농지에 현지 확인·조사하여 OOOO OOOO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11년 7월경에 매매되었고, 매매 당시에 지산농원 김OOO이 임차하여 마를 재배하 였으며, 매수인 정OOO는 2011년 5월 쟁점농지 취득계약 당시에 마를 재배하고 있었으며, 매매 계약시 마를 재배한 사람이 수확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였고, 2013.4.12. 임차인 김OOO은 2007년 1월부터 3년간 전체토지를 임차하되, 배나무를 제거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료는 마지기당 OOO원이고 2009.12.30. 밭을 돌려 주었으며, 2009년에 우엉을 심어서 2009년 11월에 수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3) 한편 OOOO은 마와 우엉을 재배하는 전문농가로서 박OOO, 김OOO이 운영하고 있으며, OOO 소속으로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로 등록되어 있고 대규모의 마와 우엉을 재배 판매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김OOO에게 마 농사 재배농지로 임대 해 준 사실은 있으나, 농지원부와 달리 2007.1.1.∼2009.12.31. 기간동안 임대하고 2010.1.1.부터는 청구인이 마, 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표3>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 OOO, O) <표4> 대토농지 취득내역 (OO: OOO, 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웃주민 김OOO에게 마 재배용으로 3년간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대기간 경과 후인2010.1.1.부터 2011.7.6.까지 마, 콩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자경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기간(2007년~2009년) 경과 후인 2010.1.1.~2011.7.6. 기간 중에 마, 콩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 이전의 경작기간(1999.12.30.~2006.12.31.)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통산 경작기간은 3년 미만이 되어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심 2004구3478, 2004.12.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