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이후의 쟁점농지 계속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 이후의 쟁점농지 계속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4.2.21>
② 법 제7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2.2.2>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10.2.18, 2012.2.2, 2014.2.21>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한편 OOOO은 마와 우엉을 재배하는 전문농가로서 박OOO, 김OOO이 운영하고 있으며, OOO 소속으로 저농약농산물 인증 농가로 등록되어 있고 대규모의 마와 우엉을 재배 판매하고 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김OOO에게 마 농사 재배농지로 임대 해 준 사실은 있으나, 농지원부와 달리 2007.1.1.∼2009.12.31. 기간동안 임대하고 2010.1.1.부터는 청구인이 마, 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OOO,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 하였다. <표3>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 OOO, O) <표4> 대토농지 취득내역 (OO: OOO, O)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웃주민 김OOO에게 마 재배용으로 3년간 임대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임대기간 경과 후인2010.1.1.부터 2011.7.6.까지 마, 콩을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자경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임대기간(2007년~2009년) 경과 후인 2010.1.1.~2011.7.6. 기간 중에 마, 콩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 이전의 경작기간(1999.12.30.~2006.12.31.)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통산 경작기간은 3년 미만이 되어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조심 2004구3478, 2004.12.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감면대상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