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입대금의 증빙 제시 및 양도대금의 일부 사용 등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소유자로 보임

사건번호 조심-2014-구-0007 선고일 2014.03.26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 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4. OOO 임야 44,7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토지로부터 분할된 같은 소재지 OOO 26,304㎡(이하 “양도토지”라 한다)가 2009.4.8. 부동산 임의경매로 양도된 후 2012.1.2. 경매금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OOO(이OOO으로부터 취득한 OOO 중 양도토지면적 해당분)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금액 OOO)가 실지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OOO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 OOO 중 양도토지면적 해당분 OOO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3.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심리결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시동생인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가 신용불량자이어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사용내역, 쟁점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고 수취한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인 이OOO에게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경위 및 대금지급현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의 분할 및 양도, 근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권리를 청구인의 명의로 행사하여 왔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부를 청구인의 남편이 인출한 사실이 있는 등 여 러 사정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이라 고 주장하는 내용과 제시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시동생 이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신용불량상태이어서 동생 이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OOO이 중국인 여성과 결혼을 함에 따라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OOO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김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700120-02-)로 입금을 받아 인출된 내역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계좌입금액 인출내역 (다) 김OOO로부터 청 구인의 OOO예금계좌(721037-56-)에 입금된 쟁점토지 일부의 양도대금 OOO과 차입한 OOO의 사용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의 아들 이OOO인 사실이 아래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계좌입금액 사용내역 (라)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이OOO인 사실을 이웃주민 김OOO, 서OOO 및 이OOO가 작성하고 날인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가가 이OOO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이OOO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빌려간 OOO과 이OOO의 사채 약 OOO을 대신 갚기로 하였다는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는 등 쟁점토지를 이OOO으로부터 취득 한 토지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분할과 양도, 근저당권의 설정 등 모든 권리를 청구인의 명의로 행사하여 왔고, 김OOO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 중 OOO을 2006.5.4.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아들 이OOO가 현재에도 쟁점토지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이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청구인 명의로 분할, 양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권리를 계속하여 행사하여 왔던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 중 OOO을 청구인의 남편 이OOO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