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쟁점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쟁점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중1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의 재산적 가치보다 주거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1세대 주택의 판정은 주거 여부보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재산적 가치가 없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1세대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도 쟁점건물과 같이 90년 이상 오래된 낡은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건물은 1925년 신축되어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목재건물로서 내용연수(40년)가 2번 이상 지난 무허가 건물이고, 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며, 건물이 낡아서 주택으로서의 가치도 없는바, 80세 이상의 노부부가 살 집이 없어 불가피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임에도 단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하여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2주택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한바, 그렇다면 쟁점건물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세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2002년 청구인을 납세자로 하고 1925.1.1. 신축된 무허가 건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이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은 과거 합자회사 OOO소유였던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1985.6.28. 매입한 것이고 당시 쟁점건물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합자회사 OOO로 보아야 한다.
(4) 쟁점건물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부터 농촌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한 지 9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이고 건물이 낡아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어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현장확인방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같이 90년 이상 오래된 낡은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현황이 멸실이나 폐가 상태가 아닌 통상적으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이 1985.6.28.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재산세 과세대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인 2003.8.1.부터 2014.12.31.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이전인 2002년에 이미 청구인이 납세자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2.11.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양도하고 2014.3.17.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OOO대 29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27.12.7. OOO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39.5.2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39.9.9. 합자회사 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그 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4.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1962.12.2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85.6.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처분청의 쟁점건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정보 요청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회 회신”[세무회계과-16093(2014.7.11.)]에서 다음과 같이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회범위: 1996년 ~ 2014년 중 재산세 과세대장 등재 사실(1996년 이전 조회 불가) (나) 조회결과
(4)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OOO)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내역 (나) 청구인 배우자(OOO)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0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0중1122(2011.3.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한지 90년이 지난 무허가 주택이고 건물이 낡아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어 이를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스스로도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양도 당시 쟁점건물은 그 현황이 멸실이나 폐가 상태가 아닌 통상적으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은 양도 당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부수토지인 이 건 토지만을 매입한 것이고 쟁점건물은 매입한 사실이 없어 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이후 쟁점건물을 점유‧사용함에 있어 전 소유자인 합자회사 OOO가 점유‧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거나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한 정황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쟁점건물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건물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청구인은 2002년부터 쟁점건물의 재산세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인 2003.8.1.부터 2014.12.31.까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양도소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이전인 이 건 토지 취득 시점에 이미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제6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③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