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광-5804 선고일 2014.12.31

쟁점주식의 주주가 분할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4.30. 설립된 OOO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OOOOOOOO와 OOOOOOOO 설립을 목적으로 2012.3.2. 기존의 신용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하여 영리법인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 OOOOOO 주식회사,OOOOO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은 9.95%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분할신설법인인 OOOO에게 양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법인세신고서”라 한다)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201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OOOO이 쟁점주식을 기초부터 기말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쟁점주식의 주주를 OOOOO로 기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변동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4.9.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제119조(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1조 제7항에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초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OOOOO의 신용사업부문이 물적분할을 통해 OOOO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형식상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것이고, 매매 등을 통한 주식의 이전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된법인세법규정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이 주식변동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과세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납세자가 주식이동을 통해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 또는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데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주주명을 분할신설법인인 OOOO으로 기재하였고, 처분청 또한 OOOOO의 물적분할을 통해 OOOO이 신설된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과세관청이 명세서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었더라면 자료제출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부여 없이 바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과중하다 할 것이고,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서울고등법원 2006.9.21. 선고 2006누5092 판결)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나, 이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로 2012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OOOO이 쟁점주식을 기초부터 기말까지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한 바 있다. (2)설령, 위의 물적분할로 인해 주식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물적분할이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58 판결).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88조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법인세법제46조의3 제1항에서는 적격분할요건을 갖추어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물적분할로 인한 주식의 이동은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양도에 해당하며,법인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및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적분할로 인해 비영리법인인 분할법인에서 법인성격이 상이한 영리법인인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변동’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물적분할이 형식상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매매 등을 통한 주식의 이전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수동제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고시(제2012-70호, 2012.10.1.)제2조는 제출연장서류의 범위와 적용대상에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동제출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정기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동제출한 법인세신고서상에도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되어 있으며,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기초부터 기말까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주식변동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에는 주주 구성원을 변경 전 OOOOO로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변동사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 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의 입법취지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식변동에 관한 각종 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수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정보는 과세관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한 정보를 과세관청이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그 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6헌바3 결정 참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누락된 주식 변동 내역에 관하여 주식 거래자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거나 관련 조세가 결과적으로 탈루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국심 2007서3931, 2008.1.14.).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 부과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착오로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으로 주주가 변동된 사실에대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1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 현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OO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쟁점주식, 지분율 9.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기초 및 기말 현재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O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OOOOO가 2012.12.31.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주명부(2012.12.31.)에 따르면, 2012.12.31. 현재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OOOO이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법인(OOOOO)에서 법인성격이 상이한 분할신설법인(OOOO)으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할 주식 등의 변동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법인세신고서의 ‘주식변동’란에 ‘부’로 표시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수동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OOOO이 쟁점주식을 기초부터 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한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세법상 의무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밖의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 실제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이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주주가 OOOOO에서 법적 실체가 다른 OOOO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6조의2(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로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분할법인등으로부터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할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할 수 있다. 제46조의3(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 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또는 소액주주 등과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3)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국세기본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 ② 법 제5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등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59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