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5779 선고일 2015.07.30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용 자산 및 가입자 권리만을 양수하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거래처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허가권 및 인력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자산 및 시설운영권(시청료 귀속)을 OOO매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기로 2013.11.22.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계약”라 한다)하고, 거래금액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거래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2013.11.22. OOO2013.11.29. OOO및 2014.1.15. OOO합계 OOO관련하여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9.1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합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및 우발부채 일체를 제외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및 방송가입자에 대한 권리만을 한정하여 양수하였고 양도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휴폐업 신고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쟁점계약의 내용을 살펴볼 때,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타 시설물 및 각종 기자재와 사무실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양수도 자산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이에 반하여 이전되는 의무에 해당하는 부채의 승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으며, 계약서 제6조에서 ‘고의로 제시하지 않거나 자료부족 등으로 매매대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된 모든 영업상의 채무 및 본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우발채무’에 대해 양도인인 쟁점거래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수인인 청구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쟁점계약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일부분인 외부 전송망 관리업무 및 가입자 설치·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OOO유지보수가 외주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 라 청구법인은 해당 관리업무를 OOO유지보수’에 위탁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인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용 자산 및 가입자 권리만을 양수하였으며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사업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관련 인력을 승계하는 경우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4광1061, 2014.6.27. 등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거래 이전 청구법인은 방송법상 OOO허가사업인 종 합유선방송사업자(System Operator, 이하 ‘SO사업자’라 한다)로서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 거래처는 OOO허가사업인 중계유선방송사업자(Retransmission O perator, ‘RO사업자’라 한다)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허가지역은 OOO이나 쟁점거래처는 OOO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사업허가범위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은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유선방송국설비(종합ㆍ중계송수신) 기계설비 관리업무 및 유선방송국설비(종합ㆍ중계) 송수신을 위한 외부 전송망 관리업무을 할 수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이 불가능하며 중계 송신 기계설비 관리 업무와 중계 송신을 위한 외부 전송망 관리업무만 할 수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 전 영위하는 방송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허가사업인 바, 실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업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사업 허가권”과 방송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전파전자통신기사 등의 “전문 인력”이며 쟁점거래 전 이미 OOOSO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RO사업을 승계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거래처의 “RO사업허가권” 및 “RO전문인력”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권리와 사업용 자산을 양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쟁점거래처의 RO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RO사업허가권” 및 “RO전문인력”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일부분인 고객 유지·보수 관련 부문을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이 승계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 이후 사업양도자와 사업양수인의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호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므로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 배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86 판결, 조심 2012부2525, 2012.10.30., 같은 뜻임)이다.

(2) 청구법인은 2013.11.22. 작성한 쟁점계약에 의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자산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체의 임대보증금 등 사업용 재산을 양수한 점, 계약서상에 기계설비 및 가입자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고 감정평가 결과는 자산양수도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발행(2013.11.22. OOO2013.11.29. OOO) 이후인 2013.12.20.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감정평가와 관련 없이 사업의 양도양수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협업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관련 및 자가인터넷사업을 영위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처에서 2013.11.30.까지 근무하던 직원 OOO유지보수”라는 상호로 2013.12.1. 개업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2매 OOO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8매 OOO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1매 OOO을 각 발행한 것을 보면 쟁점계약상 인적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유선방송사업에서 내부관리직 인적설비는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고(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참조), 실질적인 인적설비인 유지보수인력이 매수지역에 대해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자를 위탁관리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승계한 것이며, 계약서 제6조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고의로 제시하지 않거나 자료부족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영업상 특별히 정산해야할 채무가 있거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 사업용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OOO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를 운영하면서 그때 그때 발생한 손익을 반영하여 손익결산을 하고 남은 이익을 그때 그때 매월 배당해 왔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일체를 청구법인에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의 매각 후 특별히 정산해야 할 채무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처의 매각대금은 수령하는 즉시 각 동업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기술되어 있어서 채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13.11.22. ‘자산 양수도 계약서’와 같이 작성된 “부속합의서”의 제2조(금액정산)의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의 가입자 가치를 평가할 때 1인당 OOO으로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 안에 자산과 부채 및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청구법인은 SO사업자로서 OOO지역에서 방송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 가입자 1인당 OOO대가를 지불한 것은 단순히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보다는 쟁점거래처의 RO사업허가권을 양수한 것이며, 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본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과 관련한 인∙허가나 면허를 상실 또는 정지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양도인과 양수인간 계약이 불가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인∙허가 관련 내용이 계약 성사에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 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 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6조【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39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다. 위성방송사업: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9조【허가ㆍ승인ㆍ등록 등】①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 개설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 결과를 허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TV 유선방송 및 광고를 하는 업체로 2013.12.10. 주식회사 OOO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OOO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2012.5.31. 발행되었고, 공동사업자는 OOO외 5명이며 공동사업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3.11.2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가) 쟁점계약상 제1조의 매매목적물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양수도 자산,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관련 권리에 대하여, 쟁점계약 제3조에서는 매매목적물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나) 상기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심판청구시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양도인의 양도대상 시설물에 대한 평가내역이 존재하나, 별도 이외의 자산·부채 및 사업상 권리 등에 대한 평가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상기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은 OOO을 기계장비로 가입자권리금 OOO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외에 쟁점거래처의 사업 관련 인적․물적 설비에 대한 승계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없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쟁점계약상 채무 및 우발채무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사업허가지역과 사업허가범위를 비교하면 아래 <표2>․<표3>과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사업허가증을 살펴보면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 영위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사업)과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중계유선방송사업(RO사업)은 방송법상 별도의 허가사업임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전후 해당 지역에서 계속 SO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계약일인 2013.11.22. 이후 실제 청구법인이 2013.12.1. 쟁점거래처가 수행하였던 가입자에 대한 유지·보수 및 외부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내역이 업무위탁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통해 조회한 결과 현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조회되며,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 전 영위하던 고객 유지·보수 관련 사업부문을 쟁점거래 후 사업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로 분리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유선방송의 대표자인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7)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상 유선방송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할 종사자의 자격과 정원(방송법 제8조 제1항 관련)은 아래 <표5>와 같다. (8) 처분청은 유지보수인력에 대해 양도인이 지정한 자를 위탁관리업자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을 승계한 것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위탁관리업자는 쟁점 거래처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OOO유지보수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 속적으로 양도자의 일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산양수도계약인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용 자산 및 가입자 권리만을 양수하였고, 그 외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을 양도자에게 지급한 점, 쟁점거래처의 RO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RO사업허가권” 및 “RO전문인력”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전 영위하던 종합유선방송사업(SO사업)과 쟁점거래처가 영위하던 중계유선방송사업(RO사업)은 방송법상 별도의 허가사업임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의 일부분인 고객 유지·보수 관련 부문을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