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장기간 계속적, 반복적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5746 선고일 2014.12.22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3년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전임전문위원으로 위촉된 OOO로부터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강연대가 등으로 지급받은 OOO원(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4.6.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및 2012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OOO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준공무원이므로 강연용역을 영리목적상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OOO에서 강연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와 계약한 전임전문위원 위촉계약서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여 매월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계약서 규정 제2조에 ‘전임전문위원은 갑OOO의 인사, 복무, 급여규정 등 제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본부가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인적용역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우발적 활동이 아니고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2012년 OOO와 계약한 전임전문위원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제2조에 전임전문위원은 “갑OOO”의 인사, 복무, 급여규정 등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컨설팅 및 교육훈련의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본부가 위촉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제3조에서 전임전문위원은 본부 내 모든 사업분야에 대해 진단, 지도, 교육훈련 및 정책발굴과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6조 제1호에서는 전임전문위원에게 월 OOO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서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총 8차례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서 강연요청이 있을 때마다 강연을 한 것이므로 쟁점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에 3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 제공 및 강연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0년~2012년 기간 중 매월 정기적으로 총 48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