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5709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하기로 합의하거나 이를 약정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소재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7.1. 쟁점부동산의 일부(2층 265㎡,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관리비 OOO원,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4.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계약 당시 OOO은 OOO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으나 이미 쟁점부동산 3층에 학원을 임대해 주어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내용의 이행에 어려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인바, 계약내용의 하자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월세를 수수하지 않는 것이 실질적인 계약내용이고 단지 계약서를 다시 바꿔서 보관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조사한 임대차 현황을 보아도 보증금 OOO원과 월세 OOO원(관리비 포함)은 주변시세와 쟁점부동산의 타 계약내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인바, 단지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로 받을 것을 가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과 OOO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계약이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서면에 따라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추징하고 월세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입시학원인 OOO이 2000.3.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OOO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의 확인서 외 쟁점계약을 변경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부동산의 다른 임대차내용을 보면 1층은 평당 약 OOO원, 쟁점사업장은 평당 약 OOO원으로 과도하게 높은 임차료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주변의 시세보다 쟁점사업장의 임차료가 높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이 사실과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OOO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쟁점계약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계약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OOO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형식에 불과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약과 관련하여 OOO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증금 외의 임대료 등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여 무상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상당액과 청구인이 OOO에게 받아야 할 부동산 임대용역 사용대가를 서로 상계한 것으로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된 유효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계약 관련 용역이 무상공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해 보증금 OOO원, 임대료 OOO원, 관리비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은 부동산을 명도한 날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의 확인서(2014.3.10. 작성)를 보면 2003.7.1.부터 2014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건물주의 착오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관리지역 내의 학생 위해업소로 판정되어 허가를 취득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한 번도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3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원의 임대수입금액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 임차인 OOO과 2009.9.1.자 재계약(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처분청은 2009년 제2기부터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재계약한 임대수입금액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였다. (3)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에서 사업하는 OOO과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하여 별도의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상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03.7.1.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관리비 OOO원)을 체결한 이후 2009.9.1.자 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임차인에게 무상임대하기로 합의 또는 약정한 사실이나 쟁점계약상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계약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2000.3.1.부터 학원이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2013.4.22.까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계약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