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채권 압류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5089 선고일 2014.12.15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외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은 2011.9.8.(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상가 211호를 청구인 ○○○에게 530백만원에, 같은 날 같은 상가 212호를 청구인 ○○○에게 580백만원에, 같은 날 같은 상가 213호(이하 3개 상가를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에게 560백만원에 각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인에 대해 2014.4.21.〜2014.5.9.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들의 과다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427,005천원을 과세할 것을 과세예고통지하였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 제7호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구인들이 양도인에게 미지급한 양도대금 1,010백만원(○○○ 310백만원, ○○○ 360백만원, ○○○ 340백만원)을 양도인의 채권으로 보아 2014.5.16. 국세확정 전 보전 압류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6.19. 양도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24,004,9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체납상태에 있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도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은 자,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하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과 채무자인 청구인들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권압류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채권의 압류명령과 그 채무명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민사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은 세무서장이 압류채무금원의 지급을 최고하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심소송이 제기되어 오면 이에 응소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지 압류처분상태로서 청구인들이 법적 지위에 불안을 느낀다면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청구인들이 양도인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곧 바로 채권의 압류처분자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