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이 건 채권압류의 통지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인 채권자와 채무자관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