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황상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쟁점 외상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
제 정황상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며, 쟁점 외상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
OOO장이 2014.5.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은 그동안 일관되게 실질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OOO% 주식을 보유한 사실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OOO 모두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입․매도하고 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전표에 결재하거나 명의상 대표로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OOO은 페이퍼컴퍼니로 주주총회나 배당을 한 사실이 없음). OOO과 OOO 조직도상 청구인은 (주)OOO과 OOO의 경리로 나타나고 있고, OOO는 실제 OOO의 지시를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확인되고(OOO, OOO 및 OOO의 확인서 참고), 2004년 12월에는 OOO이 OOO과 OOO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회계처리를 담당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OOO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조사받는 사람이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하며, OOO의 대표이사인 OOO이나 OOO의 실사업주인 OOO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3) 쟁점외상매출금은 2004년에 이미 임원 등이 회수하여 유용한 것으로 그 때 사외유출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었어야 하는 것이고, 굳이 2008년이 되어 회수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볼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과세이연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 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소득처분의 귀속연도는 2004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2005.6.1.)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2010.6.1. 이후 2013.4.8. 및 2014.5.1. 처분청이 한 이 건 고지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OOO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조사받은 자가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 또는, OOO의 실사업주인 OOO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는 이미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인 2009.3.31. 이전에 세무당국에 자신신고 및 제출되었으며, 세무조사는 2009년 9월에 시작되었으므로 세무조사 이전에 대차대조표 등 모든 장부가 확정이 된 상태이므로 세무조사시 회사측이 거짓보고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처분청은 결산서(장부)상 계상된 매출채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고 회사측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이 건 2008년 귀속 인정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고지분에 대하여 2004년 귀속 거래분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도에 외상매출금 OOO원을 회수하고 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 해오다 2008년말 장부상 외상매 출금이 소멸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합산하여 총 OOO원을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으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결정은 정당하며, 2008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9.5.31.)의 다음 날인 2009.6.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4.5.31.로 그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여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9.5.20.까지 OOO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OOO장은 OOO이 2004년 OOO에 토사석을 판매하고 발생한 쟁점외상매출금을 2004년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08년 가공자산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에 대한 2006사업연도~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 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8사업연도 장부에서 소멸된 쟁점외 상매출금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금액과 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합산한 인정상여소득자료OOO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법인등기부상 OOO의 주식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OOO의 주식 OOO%를 소유하였다. [표2] OOO의 주주현황(2004년〜2009년)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 [ 표3]과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서 발생하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OOO 에서 발생하였으며, 2009년에는 OOO주식회사에서 발생하였다. [표3]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내역(2004년~2009년)
2. OOO장이 발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내역이 없고, 이 건 과세처분 기간인 2008년에는 OOO에 근무(2007.1.1.〜2008.12.1.)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2.31.까지 OOO에서, 2007년〜2008년경에는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OOO 주주, OOO의 형수), OOO(OOO의 여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OOO가 OOO(현 OOO)의 실질대표자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현 OOO)의 조직도 및 (주)OOO의 사령장, OOO 자필 기안서, OOO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OOO이 쟁점외상매출금을 2007사업연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다가 2008사업연도에 가공자산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외상매출금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동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 그 심급내용은 [표4]와 같고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심급내용
1. OOO의 판결서(OOO 2014.10.16. 선고 2014구합304 판결)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유에서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고 원고에게 인정상여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청구인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OOO, OOO 및 OOO와 그의 남편 OOO(OOO의 형) 등은 모두 OOO의 실질경영자는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형식적 대표이사이며 실제 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이유에서 쟁점외상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는 쟁점외상매출금이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쟁점외상매출금을 유용하고 있고 이를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2. OOO의 판결서(OOO 2015.3.26. 선고 2014누6608 판결)를 보면,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결이유에서 쟁점외상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매출금 전액을 원고에 대한 2004년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2007년 귀속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OOO의 회계장부에는 쟁점외상매출금 등이 2004년말 모두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음에도 OOO의 회계장부에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되었고, OOO은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OOO과 물품거래사실이 없으며, 쟁점외상매출금의 용처나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OOO이 위 매출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2007년경 OOO이 쟁점외상매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 관련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OOO가 법정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이유 없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OOO의 판결(OOO 2015.7.23. 선고 2015두41241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인 2015년 4월에 대상 처분(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OOO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그 처분이 효력상실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중 OOO 주식 OOO%만을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내역상 OOO에서는 2004~2006년도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뿐 2 007년과 2008년도에는 OOO, 2009년도에는 OOO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OOO 가입증명 및 OOO 납부증명서상 2007년〜2008년도에는 OOO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외상매출금과 관련한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문상 청구인은 2007~2009년도에 OOO에서 재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 명의사업자로 봄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외상매출금이 2008사업연도에 장부에서 소멸되었다 하여 동 사업연도에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외상매출금은 2004년경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부에서 누락된 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OOO 2015.3.26. 선고 2014누660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에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