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실제 양도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4777 선고일 2015.10.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ㅇㅇㅇ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 소유 임대건물이 존재하며, 양수자가 청구인을 소유권자로 알고 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을 지급한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2.8.19. 취득한 광주광역시 OOO 대지172㎡, 같은 동 424-11 대지 198㎡, 같은 동 424-12 대지 315㎡ 등 지상의 건물을 제외한 3필지의 토지 685㎡(지상의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1.2. 청구인의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일인: 1997.9.8.)하였고 같은 날에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원일인: 2012.11.28.)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1.7.∼2013.12.6.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1.1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7.9.8.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하고 1997.12.9. 잔금 OOO원을 받아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에게 수차례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OOO가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 채권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압류당할 염려와 OOO이라 서로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3.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OOO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16년 전의 거래에 대해 금융자료를 요구하고 금융거래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여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합의계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에 있어서 장부는 매매계약서가 정당한 장부라 할 것이고, OOO의 자금력은 당시에는 좋았으며 친인척간의 자금거래에 있어 상호간 주고받을 것이 있는 경우 상계하고 수수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시점의 금융거래의 부재만으로 거래전체가 확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1997.9.8. 매매계약하고 1997.12.9.에 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매도하였으므로 2013.1.2. 양도(원일인: 2012.11.28.)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7.9.8.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OOO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금 등으로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금융증빙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력이 없는 OOO가 소유부동산의 양도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없이 OOO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수표)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1997.9.8.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용도불명의 토지를 고액에 취득하여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다 양도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료(건물은 청구인 소유)를 OOO에게 지급함에 있어 16년간 매년 말 현금으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과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3.1.2)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13.11.22.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 당시 OOO와 거액의 채권․채무가 있었고(이에 대한 증빙으로 심판청구 과정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였음), OOO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수한 대금의 출처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OOO을 하였던 사실이 있고, 당시 서울의 OOO 실패로 빚쟁이에게 쫓기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의 2012.11.28. 쟁점부동산매매거래에 대한 거래은행의 수표지급정보조회 결과, OOO가 수표로 재발행하거나 OOO원의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 쟁점부동산의 양도자로서 양도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OOO원은 본인이, 나머지는 OOO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채권이 존재함에도 양도대금을 준 이유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OOO가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임대건물이 존재하여 쟁점토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고액에 취득하여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다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금력이 없는 OOO를 중간에 개입시켜 쟁점부동산을 명의위장하여 매매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1997.9.8. 청구인과 OOO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중도금 영수증(1997.10.10.), OOO원을 수령한 잔금수령영수증(1997.12.9.) 및 2012.11.28. OOO 간에 작성하였다는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OOO가 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1992.3.7.)를 제출하였으며, OOO가 실제 권리자인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계약체결의 법정대리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OOO의 위임장(2012.11.27.) 및 인감증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에게 쟁점부동산(건물 포함)를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제 소유권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OOO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상에 청구인 소유의 임대건물이 존재하여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고액에 취득하여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자는 청구인이 소유권자로 알고 있었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도 청구인과 하여서 OOO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1997년 경 이미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