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광-4754 선고일 2015.06.09

쟁점사업장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OOO(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 1년에 OOO원(OOO월 1개월은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OOO(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임차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사업장에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OOO월까지의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의 매출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1>의 신용카드 등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2) 위 신용카드 등 매출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기간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으나,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이며, 배우자 및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직접 영위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임차인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대지OOO를 OOO까지 1년에 OOO원을 받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제시하였다. (나) 임차인이 OOO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2부(이하 “쟁점내용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각각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표3> (다)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 등이 있다고 기재된 OOO 등 5명의 인지사실 확인서OOO를 제시하였다. <표4> (라) “OOO 양일간에 걸쳐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으로부터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양념류와 부식재료, 그릇식기, 식자재 등(시가 약 OOO원 정도)을 가져왔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OOO 대표자OOO의 확인서 1부를 제시하였다. (마) OOO지방법원 OOO법원 조정조서OOO손해배상, 2014.4.15., 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 1부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었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OOO부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 임차인의 확인서는 제시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