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한 과세 및 면세면적이 구분된다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비 설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요지] 이 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한 과세 및 면세면적이 구분된다면 그 실지귀속에 따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비 설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25.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청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지출한 OOO에 구축된 장비와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에 대하여 OOO의 과세면적 및 면세면적 등의 면적과 장비 설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예정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장비 구축 등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장비 구축관련 매입내역을 보면, OOO장비구축 교육장 인테리어 공사, 촬영스튜디오 시설보강 관련 물품 구매, 공동제작실 인프라구축 비용 지급, 촬영장 환경개선공사 대금지급, 촬영스튜디오 시설보강 관련 물품 구매, 디지털콘텐츠 보호 및 추적관리시스템 HBA 카드 구매, 스튜디오 고소작업대 구매, 디지털콘텐츠제작 인프라 구축 대금 지급, 카메라트래킹 사전시각화시스템 구축 대금지급, 음향제작시스템 구축 대금 지급, 자이로방식 모션캡쳐시스템 구매, 영상편집시스템 성능보강 및 안정화사업 등으로 OOO원의 매입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장비구축비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협약체결 공문(문화산업과-1674, 2012.3.17.)을 보면, 쟁점장비구축비에 대하여 OOO원을 교부결정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과세 및 면세 등 면적을 보면, OOO는 OOO로 부지 9,298㎡, 건축연면적 14,286㎡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OOO 2개의 건물로 설립된 건물로서, 총면적 14,286.52㎡에서 과세면적(대관시설 및 임대면적)은 7,156.5㎡, 면세 등 면적은 7,130,02㎡이고, 과세면적은 OOO 2,258.25㎡, OOO 건물의 입주업체 임대공간 4,898.25㎡로서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2012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쟁점장비 구축내역과 관련하여 OOO 교육장 구축 계획(2013.11.15.) 등을 보면, 쟁점장비 구축내역은 워크스테이션, 음향 및 영상설비, 책상, 일체형 PC, 쇼파, 칸막이, 빔프로젝터, 네트워크, 백업장비, 소프트웨어, 영사기, 난방기, 냉방기, 스튜디오 LED조명, 자주식 고소작업리프트, 스튜디오 크로마 확장, 책상, 정수기, 냉장고, 디지털콘텐츠 보호 및 추적관리시스템, VFX제작 스튜디오, 음향제작시스템, 초고화질 촬영시스템, 렌더팜 네트워크 및 전문 소트프웨어, 모션캡쳐시설 등으로 나타난다. (라) OOO 안내 카다로그를 보면, 종합촬영스튜디오, 영상시사실, 영상편집실 및 촬영장비, 모션캡쳐시스템, 사전시각화장비 등의 사용료가 게시되어 있고,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관련 기업이 입주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4.1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장비가 설치된 OOO는 OOO 2개의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과세면적(대관면적 및 임대면적)은 OOO의 입주업체 임대면적으로서, 면세 등 면적과 구분되므로 실지귀속이 확인된다는 취지 등으로 의견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장비가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OOO 총면적 14,286.52㎡에서 과세면적(대관시설 및 임대면적)은 7,156.5㎡, 면세면적 등의 면적은 4,898.25㎡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면적과 면세면적 등의 면적이 구분된다면 실지귀속에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O의 과세면적 및 면세면적 등의 면적과 장비 설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4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사업자가 제81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3)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