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매매익과 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외환매매익과 평가익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외환매매익에 평가익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교육세법 시행령의 연혁, 개정내용 및 부칙 제2조에 나타난 적용시기 등을 고려할 때 확인적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모르는 계약서이고, 문서감정 결과 위 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필체가 청구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쟁점토지 인근에 다른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오OOO가 당시 F1 그랑프리 개최 등으로 시세차익이 예상됨에 따라 세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인바, 청구인은 적극적인 부정행위 없이 단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임에도 청구인의 허락없이 작성된 매매약서에 대하여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4.26. 농어촌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11.29. 김OOO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후소유자 김OOO의 배우자인 오OOO의 금융거래내역서 및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의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조심 2014구2565, 2014.6.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11.29.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5.1.31. 양도 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