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4582 선고일 2015.02.06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장의용품판매점 등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13. OOO 답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9.25. 홍OOO외 6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2.11.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OOO원)를 적용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OOO원) 감면신고(납부세액 0원)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9.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12.2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기간을 1996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잘못 진술하였으나, 실제 자경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8년간이고, 이는 마을 주민 전OOO 등이 인우보증 하고 있고, 대리경작자인 이OOO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이OOO는 쟁점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대리경작을 맡길 수 없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만 대리 경작한 것이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확인된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1996년 부터 1999년까지는 김OOO, 1999년은 두OOO,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OOO, 2012년은 두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문답확인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도 농기구 및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이OOO 등에게 논갈이․이앙 및 추수작업을 의뢰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거주지 및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고, 모내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오OOO(사망)에게 모판을 보관하고 오OOO과 공동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2012년에도 오OOO과 함께 추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오OOO의 아들 오OOO은, 부친이 2011년 1월에 이미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판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여 자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추수한 벼의 도정을 의뢰하였다는 OOO의 도정의뢰 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도정의뢰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OOO에서 농약 등을 구입 하였다고 진술한 OOO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팜피리드’ 농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OOO 대표 조OOO게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나 판매업무는 조OOO의 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 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경작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영위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2013.8.19.부터 2013.9.16.까지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연도별 임차경작자를 면담하여 문답서를 받은 방법으로 진술을 확보․제출하였다. OOO (가) 위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김OOO, 1999년은 두OOO,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OOO, 2012년은 두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문답확인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자경을 주장하며 농기구 및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이OOO 등에게 논갈이․이앙 및 추수작업을 의뢰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거주지 및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있다. 1) 대리경작자 이OOO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7년 이후 임대료 지급내역만 제시하고 있으며, 두OOO은 이OOO가 경작하기 전 1년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김OOO은 두OOO 경작 전 3~4년 경작하였고, 자신이 경작한 후 두OOO(1년)과 이OOO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OOO와 두OOO는 청구인이 장애가 있어 경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두OOO과 김OOO은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내기와 관련하여 인근 오OOO(사망)에게 모판을 보관하였고, 오OOO과 공동으로 추수를 하였으며, 2012년에도 오OOO과 함께 추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오OOO의 아들 오OOO(OOO 소매상 대표)에게 확인한바, 오OOO은 부친이 2011년 1월에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모판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하여 경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추수한 벼의 도정을 의뢰하였다는 OOO의 도정의뢰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의 도정의뢰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하여 OOO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팜피리드’ 농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OOO 대표 조OOO에게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나 판매 업무는 조OOO의 처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쟁점토지(3,967㎡)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통상 110~120개의 모판이 필요로 하나, 청구인은 24개의 모판이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은 문답서(2013.9.6.)에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OOO는 문답서(2013.5.30.)에서 쟁점토지를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농사를 지었고, 2000년 이전에는 두OOO이 5년간 농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은 한쪽다리에 장애가 있어 농사짓기에 불편하며, 쌀농사 직불금 수령액 중 일부는 임차료에서 제하고 일부는 청구인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사) 두 OOO는 문답서(20135.31.)에서 2012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2011년 이전에는 OOO으로 이사 간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두OOO은 문답서(2013.5.31.)에서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전 1년간 농사를 지었고, 2000년 이후에는 이OOO가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김OOO은 문답서(2013.6.3.)에서 3~4년 정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에게 두OOO을 소개하여 두OOO이 한해 정도 농사를 지었고, 그 후에는 이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한편, 이OOO는 확인서(2014.12.24.)를 통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며, 2013.5.30. 처분청과의 문답내용을 번복하였다.

(4) 청구인은 논 1,200평의 연 수익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토지 자경 기간에 딸 윤OOO과 아들 윤OOO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였고, 몸이 불편(좌하지 비정상 성장 및 좌슬관절구축기형)하였으나 위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자경하였다며, 농지원부․논 농업 직불금 증명서․추곡수매농협거래명세표(2014.7.9.)․인우보증서(김OOO) 등을 제출하였다.

(5) 처분청 과세 전 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과세 전 적부심사심리담당자가 인우 보증인 5명과 직접 통화한바, 대부분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인우보증서가 작성되었고,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대리경작자 김OOO과 두OOO은 대리경작사실을 인정하나 정확한 경작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며, 이OOO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며, 두OOO의 핸드폰은 착신 금지된 상태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양도토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는 점(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같은 뜻임)에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입증이 부족해 보인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며 인우보증서 ․농지원부․논 농업 직불금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에 의해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김OOO, 1999년은 두OOO, 2000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OOO, 2012년은 두OOO로 확인되고, 이들은 일관되게 청구인이 몸이 불편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는 등 이들의 진술이 처분청의 현지 확인내용과 일치하는 점, 쟁점토지의 경작자에 대한 청구인의 조사(2013.9.6.)시,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시(2013.10.23.) 및 추가의견서 제출시 (2013.11.15.)의 청구주장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청구인은 장의용품판매업․건축업․묘지관련업․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