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9조의2는 “그(감자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 증여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때 특수관계는 감자한 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자가 대주주 인지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OOO(감자한 주주)을 기준으로 청구인들은 상증령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어떠한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은 상증령 제19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를 기준으로 사용인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방법으로서 OOO(감자한 주주)이 쟁점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인들(대주주) 중 어느 누구도 OOO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감자가 이루어진 것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쟁점법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OOO이 개인적 채무상환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법인과 투자 관계를 종료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OOO원에 8,259주 거래)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이므로, 이 사건 감자는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감자에 따른 기타 이익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계산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한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2011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7.21. 선고 2008두150 판결) 이전까지 과세관청은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이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동 대법원 판결 이후 과세관청은 2012년 국세기본법개정시 쌍방관계를 규정(“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하며 그 신설취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만약 일방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증법 제39조의2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은 동 대법원 판례의 논지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저가감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는 청구인들이므로 청구인들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때, 감자당시 쟁점법인의 감사였던 OOO은 상증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OOO을 제외한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①”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①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의2 및 상증령 제29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과 청구인들①과의 특수관계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OOO은 주식매각대금 등을 매각 다음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바로 대여하였는바 OOO이 당시 긴급한 자금압박을 받아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의 매도를 희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증령 제31조의9의 계산식은 쟁점주식의 주당 감자가액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수증이익 계산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같은 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자에 대해 상증령 제29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2009년 감자 당시의 상증법상 청구인들①은 쟁점주식 양도인(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도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도하여 감자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③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감자로 인한 기타이익의 증여가액 계산시 상증령 제31조의9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OOO과 그 외 청구인들간의 관계는 다음 <표2>과 같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OOO은 이 건 감자 당시(2009.12.9.) 쟁점법인의 감사로 재직(2003.3.19.~2012.3.27.)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은 2001.12.24.~2004.12.13.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쟁점주식 22,241주를 OOO원으로 취득(평균 취득가액 = 1주당 OOO원의 자금출처는 불분명)하였다.
2.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2009.10.27. 자본감소할 것을 의결(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제출)하여 2009.12.9. OOO로부터 1주당 OOO원)하여 소각하였다.
3. OOO은 2009.12.8.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OOO원과 이 사건 감자의 대금 OOO원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2009.12.10. OOO의 계좌로 입금(대여)하였고, 이는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다) 당초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2012.10.8.~2012.11.19.) 결과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소유자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OOO 소유 쟁점주식의 불균등감자를 통해 실소유자인 OOO이 특수관계자OOO에 대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할서에 자료통보하였다. (라) 위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2013년 1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OOO이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조사청은 OOO과 OOO 간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을 증명하는 명시적?직접적 증빙은 물론, 인수자금 출처, 회사의 내부문건, 관련 진술 등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를 증명하는 간접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조사청은 OOO에게 쟁점주식 중 10,000주를 양도한 자로서, 처분청은 OOO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심판청구를 통해 명의신탁이 부인되고 과세는 취소되었음)의 진술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자를 OOO으로 특정하였으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기초했더라도 이를 OOO과 OOO간 명의신탁의 직접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3. OOO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이는 상증법 제45조의 과세요건 해당여부를 다투는 사정은 될지언정, 상증법 제45조의2의 직접적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에게 청구인들에 대해 증여세 OOO원을 징수결정하라고 감사지적하였다.
1.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와 상증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감자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감자주식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1주당지급액을 차감한 가액이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총 감자주식 수×대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 수 총 감자주식 수
2. OOO과 OOO간의 명의신탁이 부인되었으나, 처분청은 증여세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달리하여 쟁점법인이 시가 OOO함에 따라 OOO이 OOO 등에게 증여이익을 분여한 데 대하여, 저가감자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를 검토한 후 <표3>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했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OOO은 배당금 및 주식대금 중 OOO원을 OOO에게 바로 대여하였는바, 긴급한 자금압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현저히 저가로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에 의해 다음 <표4>와 같이 개정된 상증령의 개정 주요골자에 따르면, 제29조의2 제2항의 개정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상증령 제29조의2 개정내용 개정전 개정후 제29조의2(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②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구 제2항의 내용과 같음)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2)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들①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자한 주주인 OOO은 청구인들①의 특수관계자(사용인)에 해당하지만, 법문언상 역으로 청구인들①을 OOO의 특수관계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증법 제39조의2를 적용할 수 없고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해야 하며, 나아가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이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당해이익의 계산방법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당해이익은 과세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령 제29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 대법원은, 특수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법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그 문언과 달리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1.7.2. 선고 2008두150 판결), 이 판례로 인하여 과세당국은 2011.12.31에 특수관계자를 열거하고 있던 모든 세법규정을 쌍방특수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정 또는 신설하면서 개정 전에 일방에서 볼 수 밖에 없었던 특수관계자의 기준을 쌍방특수관계로 적용하도록 성문화하였는바,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의 특수관계자의 평가에 있어,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상증법 제39조의2도 그 문언상 감자한 주주를 기준으로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호를 평가하여야 한다.
3. 2011.12.31. 법개정 이전의 사유로 특수관계자의 판단은 법문언대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후 법원 판결의 일관된 해석이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4. 그러므로, 2009년에는 청구인들①(존속주주)은 OOO(감자한 주주)의 사용인도 아니며, 또 OOO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아닌바, 청구인들①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불균등감자에 대한 증여이익의 증여세 부과는 상증법 제39조의2의 규정이 아닌 제42조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은 이 건 감자 당시 금융위기 이후 국내건설경기 악화로 국내 건설 수주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 되어 회사의 존립이 위태했고, OOO의 개인적 채무상환 등 긴급자금 필요성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OOO이 쟁점법인과의 투자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도한 것인바, 이 건 감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
1. OOO은 2007년 이후 수차례 지속적으로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주식매수자를 찾아줄 것을 쟁점법인에게 요청하여왔으나, 경영권도 없는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매매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2. 쟁점법인은 설립이후 이 건 감자전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제3자간 주식매매는 2001년[1주당 OOO원, 2,900주(1건)], 2002년[1주당 OOO원 8,259주(2건)] 등이 있었는바, 이 사건 감자시 매매가액은 2008년의 주식매매사례의 가액(1주당 OOO원)을 고려하였고, 긴박하고 불확실한 영업환경 등 회사의 부정적 상황(손실 우려) 등 다양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격을 1주당 OOO원으로 조정(쌍방협의)하고, 2009.11.24. 현금배당(1주당 OOO원)를 실시한 것이다.
3. 대법원 판례 및 심판원 선결정례는, ①당사자의 대등한 관계 ②당사자의 합리적 지식 및 강요없는 자유로운 상태 등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 이를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정당한 거래라고 보며,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정상적 거래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사건 감자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구체적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채, 상증법 제42조 제3항을 무시하고 존속주주에게 과세하였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와의 불균등감자에 따른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며,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지 않고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잘못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1. 감자로 인한 기타이익의 증여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변동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이 정해지고, 같은 법 제42조 제7항에 따라 “평가차액” 산정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건 감자의 경우 상증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구체적 계산방법(“변동후 가액 - 변동전 가액”)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존속주주로서 분여받은 기타이익(증여이익)은 감자후 소유하고 있는 1주당 평가액의 변동에 따른 가치상승(지분가치의 변동)이므로, 이 건 감자로 인한 청구인들의 1주당 증여이익은 OOO이며,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하여 다음 <표5>와 같이 청구인별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가액의 30% 이상이거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지 않는다.
2.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자주식수가 총감자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산식에 포함되어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감자에 따른 이익을 전혀 산정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감자주식수’ 등을 배제하고 자의적으로 “평가차액[1주당 평가액OOO원)] × 총 감자주식 수 × 감자 후 각 청구인의 지분비율”로 증여이익을 산출하였다.
3. 2003.12.30. 상증법 및 상증령 개정당시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에 증여이익 산정 대상으로 “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추가된 것은, 특수관계 아닌 경우의 기타이익 중 “주식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감자한’ 주주“의 이익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증령 제31조의9에는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없음)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명문 규정에 집착하여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 그것도 일부 항목을 배제하여 존속주주들인 청구인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①과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 규정상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해석하거나 최소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①과 특수관계(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있는 것이고,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은 2009.1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과 2009.12.9. 주식매각대금 OOO원을 2009.12.10.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바로 대여하였으므로 OOO이 긴급한 자금압박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 주식 매도를 희망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③과 관련하여 상증령 제31조의9의 계산식은 변동 후 평가액과 변동 전 평가액의 차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1주당 감자가액인 OOO원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상호관계를 의미한다고 보이는바,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①을 기준으로 하여 OOO이 상증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법인의 사용인(감사)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는 점,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상증령 제12조의2 규정의 신설취지로 볼 때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①과 OOO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인정하여 상증법 제39조의2에 따라 청구인들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들①은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쟁점②에서는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OOO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대금 대부분을 양도 직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대여하였는바,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정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청구인들은 과거 4건의 쟁점법인 주식의 저가 매매사실 외에 합리적인 저가감자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감자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령 제29조의2 제2항에는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감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