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갑과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갑과 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한 후 그에 상응하는 이자상당액 OOO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데, 2009.11.20.부터 2011년 3월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1년 4월부터 OOO의 병세가 악화된 2012년 10월까지는 OOO계좌에 매월 입금하였던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채무에 해당되고, 결과적으로 쟁점①금액은 OOO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OOO의 OOO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11.4.30.부터 2012.10.2.까지 매월 OOO로부터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OOO은 예금이자나 연금 등으로 생활비 내지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금융채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금액이 OOO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OOO이 은행에서 받는 이자만큼을 OOO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차입하였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내역을 보면, 증여금액에 다툼이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증자들은 1인당 OOO원 정도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위나 며느리 중 청구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만이 자녀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고, OOO의 여권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2011년 6월에 OOO에 다녀올 정도로 건강이 양호하여 그 시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음은 물론, OOO으로 정년퇴임할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 중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한 명이라도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증여를 할 경우 그 파장을 짐작할 수 있었을 터 사위인 청구인에게만 쟁점①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쟁점①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1.4.30.부터 2012.10.2.까지 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월 OOO원)은 OOO가 조사과정에서 부친에게 자식된 도리로써 용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구두로 소명하였는데 동 금액은 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또는 입금 후 수일내에 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처OOO 인근의 OOO지점의 자동화기기에서 총 19회에 거쳐(동일날짜 1분 간격으로 출금된 금액은 1회로 계산)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건 중 OOO 계좌에서의 현금인출거래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거래점에서 발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좌에 매월 OOO원의 입금액은 OOO가 쟁점계좌로 입금처리하였다가 입금당일 또는 입금 후 수일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OOO는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쟁점①·②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①·②금액 상당액을 OOO에게 반환하였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조사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0.1.26. 전라북도 OOO 임야 13,388㎡, 같은 동 1138 답 572㎡, 같은 동 1138-1 임야 1329㎡, 같은 동 1138-2 임야 1577㎡를 2010.1.26.에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 및 상속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쟁점①금액)이 2009.11.20. OOO의 OOO에서 수표로 인출(OOO가 출금전표 작성)되어 청구인의OOO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주식회사 OOO이 2012.3.22. 청구인의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의 진술서(2014.4.10. 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2011.4.30.부터 2012.11.23.까지 OOO로 매월 OOO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인 OOO 외 8명의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①금액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변제하였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