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28. OOO 전 1,874㎡를 취득하여 2011.7.4. OOO에게 수용(공익사업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2013.6.20. 서OOO으로부터 쟁점대체농지를 취득(등기원인: 5.18. 매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11. OOO(OOO, 이하 “주소지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대체농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는 2013.7.12. 및 2014.1.6. OOO 소재 주택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수취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2013년 12월 현지확인 당시 주소지 아파트의 관리총무를 맡고 있는 박OOO에게 실거주자를 문의한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OOO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전화통화한바, 청구인은 현재 자녀 수능시험 때문에 OOO에 있는 상태이고 농번기에 때때로 방문하여 조카방에서 지냈고, 올해까지는 쟁점대체농지의 전소유자인 서OOO이 주로 경작하였으며 내년부터 청구인 본인이 주로 경작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바, 2012년 1월부터 2013.12.24.까지 OOO에서 266건이 사용된 반면, 청구인 주소지OOO의 경우 처분청의 현지확인(2013년 12월) 당시까지 사용내역이 없다가 2014.1.17.부터 결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소지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2013.5.18.)에는 청구인이 서OOO으로부터 주소지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월세로, 2014년 1월부터는 OOO 전세로 전환하고, 2013년 12월까지의 월세는 양자간에 매매한 쟁점대체농지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대납하며, 2014년 1월중으로 전세로 전환하면서 전세금 OOO으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산․해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납입증명서에는 2014.1.22. 및 2014.1.23. 청구인이 대위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2013.5.18.) 당시 대출 잔액은 OOO이고 2014.1.23. 대출금 중 OOO을 변제하여 그 이후에 대출 잔액이 OOO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임대차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계약서로 보이며, 위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OOO에 출장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한바, 청구인과 서OOO이 2014.1.23. 방문하여 현금납부하고 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영수증에 직접 “대위납부 진OOO”라고 기재하고 간인하였는데, 2014.3.10. 청구인과 서OOO이 다시 방문하여 확인해 달라고 하여 위 2014.1.23.자 기존 영수증인 줄 알고 “대위납부 진OOO”라고 기재된 곳에 간인을 날인하였고 2014.1.22.자 납입증명서서에 기재된 “대위납부 진OOO”는 담당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3/4분기 및 4/4분기 대출이자는 서OOO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전 면장), 채OOO(전 이장), 김OOO(인근 주민) 등의 경작확인서를 확인한바, 이OOO의 경우 수술로 OOO에 입원중인 관계로 확인불가하였고, OOO 경우 서OOO이 직불금 신청을 위해 확인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서OOO이 농사를 지은 것이 맞으니 날인하여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청구인은 김OOO(가사도우미)의 우편물 수령사실 확인서(OOO 소재 주택에서 청구인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고 “진OOO”라고 서명을 한 사실 있다는 내용), 박OOO(주소지 아파트 관리총무)의 착오사실확인서[해당 아파트는 서OOO의 아버지(서OOO)가 경매로 매입한 후 2013년 3월말부터 5월까지 서OOO가 입주하여 관리하던 중 아파트 관리장부상 연락처를 서OOO로 기재하였고, 2013년 6월경 시누이인 청구인이 이사하였으나 한가족이기에 장부기록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는데, 2013.12.10. 박OOO가 외출한 사이에 처분청 조사직원이 방문확인하는 과정에서 박OOO의 언니인 박OOO이 장부만 보고 실거주자를 서OOO로 하여 착오로 박OOO 명의로 사실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 이OOO의 인우보증서 및 서OOO의 거주사실증명서(주소지 아파트는 서OOO이 법원경매로 구입하여 재판과정을 거쳐 2013년 3월말 명도받은 이후 누수가 심하여 개보수하는 동안 2013년 5월말까지 서OOO가 잠시 입주하여 관리하였고 2013년 6월부터 청구인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 현장사진, 농지원부, OOO(가입일자: 2014.1.20.),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최초등록일: 2014.1.20.)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박OOO의 경우 당초 현지확인시 작성된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위 확인서상의 “박OOO” 필체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박OOO에게 확인한바, 당초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모두 박OOO가 직접 작성한 것이고 다만, 서OOO이 인근 주민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체농지 등의 대출금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거주지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대출금 잔액과 실제 대출금 잔액이 상이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약정내용과 같이 대출금 이자 등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박OOO(거주지 아파트의 관리총무)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OOO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OOO에 단독으로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체농지를 실제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