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외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4351 선고일 201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예금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밖에 동 출금액이 실제 수목의 매입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7.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1.13.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재료(수목) 매입금액 등 합계 OOO천원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4.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조사시 수목 매입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로 청구인의 2012년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만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와 이의신청이 종결된 후 현장관리인 오OOO을 통해 2012년에 박OOO 외 11인으로부터 수목을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오OOO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2012년에 박OOO 외 11인으로부터 OOO천원의 수목을 매입하면서 계약금(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3년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OOO은 2012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에 안OOO 외 11인으로부터 OOO천원의 수목을 추가로 매입하였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금액은 세무조사시 기인정된 매입금액 내지 증빙 미비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기각되었으며, 다시 2012년에 박OOO 외 11인으로부터 OOO천원의 수목을 매입하였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시 제출한 수목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시기 및 대금지급 등 그 내용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원가OOO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1.13.~2014.1.29. 기간동안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금액 OOO원을 과다계상하고 복리후생비 등 OOO원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원재료 과다계상금액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상 당기 원재료 매입금액OOO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서 2012년에 지급된 수목 매입금액OOO을 상호 대사하여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2년에 박OOO 외 11인으로부터 OOO천원의 수목을 매입하면서 계약금 OOO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OOO천원은 매출처인 ㈜OOO로부터 송금받아 2013.1.4.~2013.2.8. 기간에 지급(계좌이체)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 수목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목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는 위 계좌의 출금내역을 근거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3)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에 OOO천원의 수목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그 밖에 동 출금액이 실제 위 수목의 매입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