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고 있거나 과거 유사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쟁점소득과 관련한 자문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을 갖고 있거나 과거 유사한 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고, 쟁점소득과 관련한 자문계약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