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부가가치 창출여부가 청구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광-4293 선고일 2014.12.18

쟁점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부가가치 창출여부가 청구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따라 2009.1.28.~2012.1.31. 기간 동안 OOO의 구내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1.~2014.4.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기관구내식당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식대 OOO원(2012년 제1기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을 식당관리자로 채용한 후, 청구인에게 식당운영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009.1.28.부터 2010.1.27.까지는 매월 OOO원씩을 지급하였고, 이후식자재 가격인상, 식수인원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2010.2.1.부터 2011.3.31.까지는 매월 OOO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최대한 저렴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선택하여 식당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식당운영비로 지급된 금원과 관련하여 OOO은 수시로 경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감시하고, 인건비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병원이 확인한 후 지출된 비용을 익월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청구인이 OOO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OOO은 청구인에게 식자재구입처(OOO 등)를 특정하여 재료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식자재의 품질 및 가격이 기대에 맞지 않아 청구인은 병원측의 동의를 구하여 구입처를 바꾸었으며, 식자재 구입에 따른 계산서는 OOO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 받아 OOO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OOO은 건강보험공단에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식대보조금을 수령하고,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한 영양사, 조리사 등을 OOO에서 채용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OOO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쟁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OOO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OOO은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청구인에게 쟁점식당의 관리를 맡기면서 식당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당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청구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제반경비를 지출하도록 하였는바, 운영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는 청구인의 급여명목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어 급여명목의 금원이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성실운영을 통하여 지출된 비용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급여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식당운영직무를 부여받고 직무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일종의 성과급제의 급여소득자로서 OOO의 직원이었다. 청구인은 OOO의 감독 하에 OOO이 알려주는 인원만큼의 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였고, 병원의 환자들은 자신들의 식대를 모두 OOO에 지급하였으며, OOO은 건강보험공단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신고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제15조에 청구인이 식자재 구입비로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OOO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식당운영을 통하여 급여상당액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지도 않았다. 쟁점식당 위탁계약서상 보증금 OOO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으로, OOO이사장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하면서 식당운영 업무를 줄 터이니 식당을 잘 관리하게 되면 일반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많은 수입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식당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대신 식당운영과 관련된 비용지출 등에 대하여는 병원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식당운영에서 남는 금액을 청구인의 급여 내지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위탁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개념에 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차용금에 대한 변제약정증서로 이해하고 이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청구인과 OOO사이에 구내식당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식당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입계산서 또한 청구인의 쟁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쟁점식당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으로 보면서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호 모순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청구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급식운영계약서(출장·위탁급식 운영 계약서, 2009년 1월 작성 등)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식당 및 집기 등을 보증금 OOO원으로 변경)에 임차하고 영양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2009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급식운영계약서 제7조에는 쟁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OOO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소모품비, 피복비, 구내식당 기존 비품관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쟁점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한 권리와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급식운영계약서 제4조 제2호에는 청구인이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에는 식자재 및 급식소의 위생으로 인하여 식중독 및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급식운영계약서에는 청구인의 기본급이나 청구인의 최저 이윤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은 식자재 등의 지출경비에 대하여 OOO의 실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사 결과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어, 쟁점식당운영 결과 적자발생시 OOO에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의무는 없으며, 지출한 경비의 다소에 따른 식대 삭감이나 추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식당운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대한 권리와 위험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1월에 작성된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서 제13조는 관리감독에 대하여 “갑(OOO)은 급식수준의 향상 및 원만한 식당운영을 위하여 제반 사항에 관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청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청구인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위수탁 계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협조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직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점, 식자재 매입 계산서 등을 OOO 명의로 발급받아 OOO에 제출한 점, OOO은 구내식당의 지출을 병원 회계에 포함하여 처리한 점, OOO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식당직영보조금을 수령한 점 등을 들어 OOO이 쟁점식당을 직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가장할 경우 OOO은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청구인은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OOO이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으로 가장함에 따른 결과일 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OOO이 쟁점식당을 직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처분청이 OOO의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급여와 식자재 매입비 등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OOO에 OOO원을 대여하고 차용증 대신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전차용에 따른 증서인 차용증에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일자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위탁계약서를 차용증으로 오인할 여지는 없으며, 청구인이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식당을 수탁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차용증으로 인식하고 위탁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운영하는 병원구내식당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② 쟁점식당 운영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볼 경우 병원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들 OOO 명의로 OOO 6층 구내식당에서 환자 약 45명, 직원 약 15명의 식사를 병원측에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식대(매월 OOO원)를 청구인의 매출액(공급대가)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과세기간별 식대수령액 및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2) 청구인과 OOO은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2010년 1월, 2011년(월일 미상) 각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아들 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조회서를 보면, OOO으로부터 자금을 송금 받아 식재료 구입비 및 아르바이트 직원 인건비 등의 목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도의 확인서(2013.10.22.)에 의하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과 물품거래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거래처인 의료법인OOO으로 발행한 것이고 물품대금 지연지급시 OOO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4.5.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발급)를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 중 청구인이 의료법인 OOO의 직원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식당은 OOO에서 직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관리책임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사이에 매년 체결된 계약서(2009년 1월, 2010.1.29., 2011년)를 보면, 쟁점식당운영과 관련하여 OOO은 건물유지보수비만을 부담하고, 청구인이 식재료비, 인건비, 주방소모품비, 피복비, 구내식당 기존 비품관리비, 전기료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쟁점식당 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식자재를 선정하여 조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식자재 및 급식소의 위생관리 부실로 인하여 식중독 및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구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식자재 구입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한 점, 청구인이 OOO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목표설정 및 그 달성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식당 운영과 관련한 청구인의 소득이 경영실적에 따라 발생하거나 그 크기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가가치 창출여부가 청구인의 경영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독립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2호 에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호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중 략)

7.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