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 OOO이 처분청에 보낸 문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OOO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대”, 재산세 부과내역은 “종합합산과세면적 159.7㎡(쟁점토지 전체면적)”, 조회대상 기간은 “2005~2013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OOO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과세대상이 “쟁점토지 소재지”, 세목은 “재산세(건축물)”, 연도(기분)은 “2012.7월 정기분”, 부과사유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 OOO라는 상호의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진,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