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4292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취득한 OOO 토지 159.7㎡(공부상 지목은 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5.28. 양도하고, 2013.6.5.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4.7.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남편과 함께 OOO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차일피일 미루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OOO”라는 상호로 20년 전부터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8년간 보유한 실질적인 업무용 토지임에도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세대는 배우자인 OOO 소유의 OOO 주택을 OOO 이후부터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13호에 의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2014년 4월 OOO에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이 OOO(2014.4.4,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에 의해 확인되며, 인터넷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포장마차로 보이는 구축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역이 없고,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및 OOO(2014.06.13,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에 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관련하여 2012년 불법건축물로 인한 건물분 재산세 납부 외에는 건물분 재산세 납부내역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여년전부터 포장마차를 운영하기 위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처분청에 보낸 문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OOO을 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용도는 “대”, 재산세 부과내역은 “종합합산과세면적 159.7㎡(쟁점토지 전체면적)”, 조회대상 기간은 “2005~2013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회신”OOO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은 과세대상이 “쟁점토지 소재지”, 세목은 “재산세(건축물)”, 연도(기분)은 “2012.7월 정기분”, 부과사유는 “무허가 건축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지상에 OOO라는 상호의 무허가 건축물이 소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진,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