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황BB에게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황BB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청구인이 황BB에게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권AA 명의의 쟁점주식을 황BB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OOO 명의의 쟁점주식 잔고를 2007년 1월 OOO에게 자녀 결혼자금 및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증여했으므로 증여일 이후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가) 청구인이 관리하던 쟁점주식 처분시에는 모두 현금인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증권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인계하여 OOO 계좌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OOO에게 계좌이체하였고, 주식 처분시에도 OOO 상무가 한 사실이 증권사 통화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OOO의 회생계획 인가결정(OOO지방법원 2011회단17, 2012.4.3.)에서도 OOO의 회생채권 OOO원이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으로부터 주식매각대금을 이체받은 OOO은 OOO과의 금전거래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O은 병원시설비 자금을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OOO 계좌에서 이체받았고 그 중 OOO원은 OOO과 비서 OOO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OOO를 OOO에게 계좌이체하거나 OOO에게 현금지급한 사실로도 OOO의 주식 계좌의 증여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신탁된 채로 증여시 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으로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대법원 1999.2.5. 선고 97누20663)되는 것인데, 조사청은 주식의 인도나 명의개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식의 증여가 아니고 주식처분대금의 증여라는 주장을 하므로 타당치 아니하다. (라) OOO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된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문답서(2014.5.22.)에서 자신이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이 OOO원 이상으로 조세범칙대상에 해당되자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2007년 1월에 OOO에게 증여하여 OOO이 주식양도대금을 사용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증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당초 청구인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OOO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받았다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범칙사건으로 되었고, 사실이 왜곡되어 수습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의 자금거래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OOO의 지인들로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OOO는 청구인이 자금거래를 하던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고, OOO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OOO이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자들로서 자금거래 내용을 확인서에서 확인해 준 것이므로 막연히 청구인이 입금 요청한 계좌 소유자의 처이거나 OOO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그들의 확인서가 진실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OOO 명의의 쟁점주식 계좌의 카드와 비밀번호로 주식을 처분하여 계좌이체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쟁점주식 계좌의 실 소유자로서 관리․처분을 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자금차입 상대방도 확인해 준 것이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이 2002년 1월 명의신탁 주식 외에 2001년 10월에 추가 취득한 OOO주는 OOO 본인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문답서(2014.5.28.)에서 자신의 쟁점주식 계좌에서 자신의 OOO 계좌로 이체된 차입액OOO원에 대하여 병원확장자금으로 청구인에게서 차용하여 OOO원은 바로 돌려주었고 나머지 OOO원의 차용증은 청구인의 측근인 OOO의 비서실장이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이 포탈세액이 OOO원을 초과하자 추가 취득한 OOO주는 OOO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차감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OOO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주장을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당초 청구인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OOO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확대되어 범칙사건으로 되었고 사실이 왜곡되어 수습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다. OOO을 회생채권의 채권자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위 문답서 작성일보다 2년 전인 2012.3.27.에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것이고, 당시 일반대여금 채무 OOO원, 금융기관대여금 채무 OOO원의 채무가 있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OOO이 채권자가 청구인인데도 OOO이라고 법원에 제출할 이유가 없으므로 오히려 문답서(2014.5.28.)의 진술이 OOO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외 2인 명의 주식을 OOO에 2008.2.25. 모두 양도하였고,OOO 명의의 쟁점주식도 2007.11.20.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OOO가 임의 사용 및 처분하였으므로 2008.4.1. 이후에는 대주주(OOO)에 해당되지 않아 2008~2009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2008.2.25. OOO에 경영권 양도하면서 청구인 외OOO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OOO)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1.20. OOO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고 OOO 명의의 쟁점주식(액면분할 등이 있어 OOO)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OOO와 계좌인감 등을 OOO에게 전달하고, 쟁점주식의 처분이나 입출금 등의 거래일체를 청구인과 협의하도록 약정(이하 “쟁점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OOO가 약정과는 달리 임의로 쟁점주식을 OOO과 같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OOO주로서 대주주 해당(OOO) 주식수는 OOO주인데, 사업연도별로 OOO 명의 주식을 제외한 청구인 등의 명의 주식수는 OOO와 같으므로 OOO 명의 주식을 제외할 경우 2008.4.1.이후에는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OOO는 당초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가 자기 명의이었는데 2007.11.20. 청구인과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여 증권카드와 계좌인감까지 넘겨받은 후에는 OOO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출고, 매도 등을 임의로 하였고 임의처분한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도 직접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는 채권자로서 보유하는 담보권의 범위를 넘어 쟁점주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약정일 이후에는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에서 제외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재산을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OOO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명의수탁자가 허위채무 부담으로 강제경매로 명의신탁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바(대법원 1996.2.9. 선고 95누9068 판결 등), 이 건 OOO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수탁자의 범위를 넘어 양도담보권자로서 증권카드와 계좌인감까지 확보하여 임의로 주식에 대한 지배,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양도담보 약정일 이후에는 청구인의 보유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OOO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된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채무담보 주식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주식소유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OOO는 명의수탁자이고 또 양도담보권자로서 증권카드와 계좌인감을 가지고 양도담보 약정일 이후 곧바로 자기 명의 주식을 자기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매도, 질권 설정 등을 마음대로 한 사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배, 관리, 처분권을 임의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가 2013.10.14.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물품대금 연체에 따라 청구인과 합의하여 주식을 처분하고 물품대금으로 상쇄하였고 정산 잔액이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로 정산하면 된다는 회신을 들어 반박하였으나, OOO는 문답서(2014.4.30.)에 진술한 바와 같이 2012년에 OOO 소유 OOO가 법정관리 중이고, OOO은 파산상태이며 OOO의 개인재산은 OOO의 채무보증으로 모두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었기 때문에 2012.9.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지만 납부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바, 당시 OOO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회신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소송 제기 등 채권회수조치가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청구인은 2009.2.10.경에 OOO 매입채무 OOO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회사의 전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OOO에 대한 단기 차입금도 OOO원을 상환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입증된다.
(1) 2007년 1월 이후 OOO 명의 이 건 주식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서(2014.5.22.)에서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이 모두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다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이 OOO원 이상으로 조세범칙대상이 되자 OOO에게 2007년 1월경 OOO 명의 이 건 주식을 증여하여 OOO이 그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에 대하여 OOO과의 자금거래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OOO에 대하여 OOO의 지인들이라고 주장하나, 이들은 청구인도 아는 사람들이어서 그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OOO지방법원 2011회단17호 회생계획인가서에 OOO 명의의 채권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OOO의 이전 회생사건인 OOO지방법 원 2010회단4호에는 OOO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OOO의 채권이 OOO의 계좌에서 나간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자를 OOO의 계좌로 지급했다는 것도 청구인과 OOO은 사실혼관계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을 사실상 처형인OOO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 2007년 1월경 OOO에 대한 주식증여의 증거로 OOO 매도당시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녹취록은 2009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동 녹취록이 2007년 1월경 OOO 명의 주식이 증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증여 취득시기는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로 명시되어 있는바,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주권이 인도되거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식의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OOO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으며, 단지 OOO이 증권카드를 청구인에게서 넘겨받아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사용했다고 하나 이 사실만으로 OOO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서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주식처분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이 2013.10.2. OOO에게 보낸 OOO 주식 반환요청 내용증명에서 ‘채무담보계약(쟁점약정)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고, OOO의 문답서(2014.5.12.)에 의하면 ‘쟁점약정 체결 이후인 2008년 OOO 주식양도대금을 2008년 4월 청구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례에서도 ‘채무담보 주식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는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주식소유는 채무자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채무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2008.3.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에 대한 대주주 요건 판정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2007년 1월 이후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약정서를 체결한 2007.11.20.에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 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진술서(2014.5.22.)에는 “본인이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OOO의 OOO에 입금된 배당액은 본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4.6.24.)에는 “2007년 1월 OOO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OOO주를 본인의 자녀 OOO이 자녀인 OOO의 결혼식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증여하였다. 다만 증여계약서는 없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는 아니하였다. 명의수탁자들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2006년 12월까지는 모두 객장에서 직접 출금되나 OOO이 관리한 OOO 계좌만 2007년부터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본인이 계속 관리한 OOO의 계좌는 계속 직접 출금되는 등 거래형태가 다르다. 또한 OOO의 OOO를 보면 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의 지인들에게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며, OOO의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보면 OOO에 대한 채무가 OOO원이 있는데 이는 OOO 계좌에서 빠져나간OOO원의 일부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문답서(2014.5.28.)에는 “본인의 직업은 OOO이다. 2007년 7월에 본인의 OOO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OOO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병원 확장 이전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실무는 OOO이 하였음)하여 빌린 것으로 OOO원은 바로 돌려 주었다. 2007년 7월 OOO 등에게 출금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 명의의 OOO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수취인인 OOO은 명의신탁주식 양도대금 중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9.4.20. OOO원을 OOO) 계좌로 송금해 준 OOO의 배우자이고, OOO의 매입처인 OOO의 대표자이다. 또한, OOO에게 대여된 자금은 OOO에 입금된 후 OOO에 대한 대여금(OOO원)의 반환에 사용되었으나(청구인의 주장), OOO의 자녀이면서 청구인의 자녀이기도 하고 OOO이 주식회사 OOO에 2007.9.20. 대여한 OOO원의 원천이 청구인의 또 다른 명의수탁자인 OOO 명의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OOO 등은 청구인과 잘 아는 사이이다.
5. 청구인은 당초 조사시에도 OOO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 건과 관련하여 포탈세액이 OOO원을 초과하자 OOO 명의 OOO 계좌에서 OOO 발행주식 OOO주에 대하여 OOO이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줄 것으로 요구하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7년 1월경 OOO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2007년 1월에 OOO에게 증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신탁주식을 직접 관리한 OOO에게 자신의 OOO 명의 쟁점주식을 증여하기 전인 2006년 12월까지 OOO의 각 OOO계좌에서는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사실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이 OOO 명의 쟁점주식을 인수받아 직접 관리한 2007년 1월 이후 OOO의 OOO에서는 필요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계좌로 이체하여 증권계좌 관리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같이 OOO 거래내역 및 인출내역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OOO에서는 자금이 직접 출금되고 있는 반면, OOO에서 2007.7.6.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른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처분을 청구인의 비서인 OOO이 한 것과 달리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처분은 OOO 상무가 한 사실로 보아 OOO 명의 쟁점주식이 OOO의 소유였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입수한 주식매도주문 관련 통화기록의 녹취서(2009.12.2. 및 2010.1.22., 2010.1.25., 2010.1.26.)를 제출한바, 2009.12.2.자 녹취서에는 OOO 직원과 핸드폰번호OOO소유자 간의 OOO 계좌 주식의 매도 주문 및 주금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며, 2010.1.22. 녹취서에는 OOO 직원 간의 OOO 계좌 주식의 매도 주문에 대한 내용이, 또 다른 2010.1.22.자, 2010.1.25.자 및 2010.1.26.자 녹취서에는 OOO 직원 간의 OOO 계좌 주식의 매도 주문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의 OOO에서 금전을 이체받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에게 병원확장비 명목으로 OOO의 이자를 OOO의 계좌로 OOO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좌를 제출한바, OOO로 OOO과 같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 입금된 배당액을 본인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OOO은 2007년 7월에 병원 확장이전 자금으로OOO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바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어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과의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OOO 등은 청구인의 거래처이거나 관련인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지인들로만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작성한 OOO과의 금전거래 및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은 청구인 소유의 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OOO에게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은 증여세 신고를 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진술서(2014.5.22.)에는 “OOO의 증권카드 및 계좌인감을 본인이 소유하면서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다. 본인은 OOO와 쟁점약정서(2007.11.20.)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동 약정서는 OOO에 대한 채무를 담보로 OOO주가 들어있는 OOO 증권카드와 계좌인감을 OOO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이다. 쟁점약정상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은 본인 소유이므로 매각시 협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의 진술서(2014.4.30.)에는 “청구인이 OOO 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2007년 1월부터 2007년 11월 본인계좌를 돌려 받을 때까지는 청구인이 주식의 매각 및 매각자금을 사용하였다. 2007년 이전 OOO원의 미수금이 있고, 본인이 청구인에게 대한 대여금 OOO원의 채권이 있어 담보목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고 OOO주가 들어있는 본인 명의의 OOO 계좌 증권카드와 도장을 2007.11.20.에 돌려 받았다. 그 뒤로 주식을 매각하여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중에 OOO이 워크아웃으로 어려워지자 본인계좌의 압류가능성이 있어 청구인과 상의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채권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진술서(2014.5.12.)에는 “2014.4.30. 진술시 OOO원의 채권이 있어 담보목적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확인하여 보니 총 OOO원의 채권이 있었다. 쟁점약정(2007.11.20.)을 한 이후에 주식은 가지고만 있다가 OOO이 어려워지자 OOO원 총 OOO원의 채권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OOO이 워크아웃(2009.5.15.)으로 보증을 선 본인계좌에 대한 압류가능성이 있어 청구인과 상의 하에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2009.4.20. 주식매각대금 OOO을 청구인의 지인인 OOO의 계좌로 OOO과 같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쟁점약정을 한 2007.11.20.에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약정 이후 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OOO과 같이 임의처분․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관련 OOO 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0.2. ‘OOO 주식 반환요청’이라는 제목으로 OOO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바, 동 내용증명에는 ‘2002년경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OOO 명의로 구입하고 OOO에 계좌개설하여 수탁하던 중 쟁점약정(2007.11.20.)에 의하여 OOO 및 인장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보관하기로 하였고, 쟁점약정의 이행사항을 OOO에 확인(OOO에 대한 철근 납품대금 지급이행 사항은 2009년경에 전액지급 완료)한 후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반환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2013.10.15.까지 반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쟁점약정의 약정서(2007.11.20.)에서 ‘이 건 약정은 OOO에 납품한 철근대금으로 수령한 OOO원 한도내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된 쟁점주식의 처분이나 입출금 등 거래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OOO는 2013.10.14.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처분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주식반환을 운운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2.1.29.~2009.4.13.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OOO원에 매도하여 사용한바 있고, 2009년 9월경 남은 주식 OOO주는 청구인의 회사에서 OOO의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및 현금차입 등으로 동 주식을 OOO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까지 한 사안으로 물품대금이 연체될 무렵 청구인과 합의하여 2009.4.1.~2009.5.15. 동 주식을 OOO가 처분하여 물품대금으로 상쇄한 것으로 청구인도 최근까지 전혀 이의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식을 담보로 한 물품 및 현금대여 등으로 이를 정산하고 잔액이 있다면 채권채무관계로 정산하면되지 주식반환 운운은 거론할 사항이 아니다’고 회신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약정상 담보로 제공한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본인 소유이므로 매각시 협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고, OOO도 청구인과 상의하여 주식을 매각하여 채권을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쟁점약정을 한 2007.11.20. 이후에도 여전히 소유권을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약정의 성격은 일종의 양도담보로 그 처분 등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OOO는 2009.4.20. OOO원을 청구인의 지인인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쟁점약정을 체결한 이후부터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양도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을소득세법상 OOO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