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후 양도하기 직전까지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나타나는 점,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후 양도하기 직전까지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나타나는 점,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농지 여부: 위성사진 및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과수원으로 배를 경작하였으나, 확인일 현재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경지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나타난다. (나) 8년 이상 재촌 여부: 청구인은 2000년 2월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3년 3개월간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OOO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전라북도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OOO로 확 인 되며, 입주자카드에도 청구인이 배우자 및 시어머니 OOO와 함 께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입주자카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다) 8년 이상 자경 여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마을이장으로 농업 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충청남도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소재한 구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선거리도 20k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전라북도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9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쟁점농지, 근무처, 임대아파트 간의 거리는 아래 <표3>과 같고, 고속 도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는 늘어나나 시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나 타나며, 청구인은 아래 <표3>의 소요시간은 규정 속도로 주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고, 실제로는 약 50분~55분 정도 소요되므로 상시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 래 <표4>와 같다.
(5) 1991.1.10.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 소유의 농지 4필지(전 414㎡, 답 2필지 3,000㎡, 과수 원 1,817㎡)와 청구인 소유의 농지 2필지(쟁점농지, 전 2,102㎡)가 동 농 지원부에 등재되었다가, 그 중 쟁점농지는 양도후인 2013.5.23.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2000.2.7. 전라북도 OOO 전 2,102㎡ 중 지분 2102분의 1441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2005.1.1. ~2014.6.30. 동안의 기간별 일근태 현황 및 2007년~2014년 동안의 휴가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8년~2013년 의 근무일수가 각 246일, 249일, 232일, 225일, 236일, 204일로 기재되어 있고, 휴가사용내역에 의하면 2007.1.1.~2013.5.20. 동안 총 26일(연평 균 약 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근무기간 외 의 기간에는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재적증명서(2011.3.2. 입학, 2014.9.29. 휴학), OOO 휴학증명서(2013.3.4. 입학, 2014.9.1. 휴학), 입주자카드에 OOO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는 OOO관리사무소장의 2014.10.2.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료확인서와 차트 등(상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음)을 제출하였다. (다) OOO이 2014.7.4. 발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2000.1.1.~2014.7.4. 동안의 외상매출금(농약, 비료) 회수내역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2002.4.23. 이전의 조회내역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농지(쟁점농지, 쟁점외농지)에 대한 사용분과 배우자 소유농지에 대한 사용분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OOO 소유의 과수원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감나무가 식재된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마) OOO은 ‘필요한 농약을 12월에 일괄 신청받은 후 신청서를 분소에 제출하여 다음해 2월~3월에 신청농가가 직접 마을회관 창고에서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주말이나 저녁에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과수원으로 직접 배농사 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7.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퇴비, 농약 등) 사본 6매와 OOO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배 포장용 상자) 사본 4매 및 OOO이 연도별로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노트 사본 11매를 제출하였다. (사) OOO와 청구인 부부는 유기농으로 배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평소 이들로부터 사업에 큰 도움을 받아 보답 차원에서 1년 에 약 30박스의 배를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내 용 으로 2014.7.8.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OOO으로부터 매년 배를 구입하였다는 OOO 등 4명의 확인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아) OOO는 매년 설이나 추석에 청구인으로부터 배를 선물받았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 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배즙) 사본 12매와 청구인이 2001년부터 매년 낙과와 등외품 배를 즙으로 가공해 갔음을 확인한다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차) OOO는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월말경 현금으로 사용료(1박스당 OOO원)를 지급하고 배 20~30박스를 구정전까지 본인 소유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7.7.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OOO는 2002.12.31.부터 24개 월 동안 전라북도 OOO 토지(주차장), 건물(편의점)을 보증금 OOO원에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OOO는 위 임대차대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2.2.1. 주차장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OOO는 2005.1.1.부터 24개월 동안 전라북도 OOO, 건물을 보증금 OOO원에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1.1.~2012.4.2. 동안 매월 약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OOO 명의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파) OOO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6 월 명함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2014.2.21. 경작기간 중 해당 소유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신설되었는바, 기획재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규정을 신설한 것은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는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하 는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0년부 터 양도하기 직전인 2012년까지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현장확인하여 탐문한 결과, 청구인 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이 가능한 서류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및 포장용 박스 등의 구매내역은 쟁점농지에서 배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로 보기 어 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 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