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수 없어 8년 자경농지 감면 부인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4261 선고일 2014.11.06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 후 양도하기 직전까지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나타나는 점,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인 점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7.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전라북도 OOO 전 698㎡(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2013.5.20. 양도하고 2013.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장확인(2013.11.25.~2013.12.6.) 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면적이 698㎡로 수령 20년 이상인 배나무 20그루가 식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험에 의하면 동 배나무를 경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아래 <표1>과 같이 연간 약 62시간에 불과하고, 동 시간은 농어촌공사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하여 예시한 OOO 대한 평균 작업시간과도 비슷하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 전라북도 OOO에 거주하면서 농한기(1월~5월)에는 주말을 이용하고, 농번기(5월~10월)에는 퇴근후 시간을 이용하였으며, 가장 바쁜 배싸기 때에는 시어머니 OOO의 도움을 받거나 휴가를 이용하였으므로 자경하는데 전혀 시간의 부족함이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소지 →OOO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50분~55분 소요되므로 처분청 의견과 차이가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상시 출퇴근한 것은 사실인 점, 처분청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로는 충청남도 OOO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평일 오전, 오후에 청구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면 이해하겠으나, 청구인이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고, 근무시간 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보냈으며, 청구인의 딸이 OOO에 소재한 초등학교~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도 OOO에 소재한 OOO를 다니다가 휴학하였는데 청구인을 본 적도 없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에서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와 OOO를 다니던 아들 OOO이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도 사실과 다르며, 이는 OOO의 입주자카드와 청구인이 1전주시 소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조제받은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되는 점, 쟁점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필요한 농약과 비료는 해당 OOO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영농회장에게 1년 동안 필요한 물량의 명세서와 주문서를 제출한 뒤 영농회장이 대리 신청한 후(해당 마을 주민들도 같은 방식으로 함), 마을회관 창고에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배농사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를, 배우자는 논농사에 필요한 농약과 비료를 각 신청, 수령하였음이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과 마을 영농회장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로 농약과 비료를 구입한 것은 배우자가 예전부터 해당 OOO의 조합원이어서 편리하고, 배당금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OOO에서 별도로 구입하였고, 포장용 상자는 규격이나 가격을 고려하여 OOO이 아니라 OOO에서 매년 100~150상자를 구입하였으며, 배우자가 소유한 과수원에는 감나무가 22그루 식재되어 있고, 감나무에는 농약을 살포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명의로 비료 와 농약 등을 구입하였더라도 이는 쟁점농지를 위한 것인 점, 수확한 배는 관광버스 기사로 일하는 OOO(배우자의 지인)에게 매년 30~50상자를 상자당 OOO원에 직접 판매하였고, 매년 20~30상자는 청구인이 근무하는 OOO 선‧후배와 동료들에게 선물하였으며, 나머지 약 30상자는 상자당 OOO원의 보관료를 지급하고 마을 저온창고에 보관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 OOO에 소재한 주차장에서 OOO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의 특성상 하루 종일(오전 9시~오후 9시) 차량의 관리가 필요하여 주차장에서 상주하였고, 퇴근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의 농지(논, 감나무 과수원)를 경작하 였으므로 청구 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배농사로 인한 연간 수입금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력을 고용할 여건도 안되었으므로 청구인 외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할 사람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면적이나 경작에 투입된 시간, 물품구입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증빙으로 제출한 일근태현황표와 출퇴근시간 확인서로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전라북도 OOO에서 근무지인 충청남도 OOO 소재 OOO으로 출퇴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하이패스내역, 톨게이트영수증 및 주유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에서 현장확인시 국도를 이용하여 본바 1시간 20분이 넘게 소요되므로 국도를 이용하여 상시 출퇴근을 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하는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전라북도 OOO이나 실제 거주지는 근무처인 OOO에서 약 7㎞정도 거리에 있는 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임대아파트는 시어머니 OOO의 명의로 임차하여 2000.6.15. 입주한 후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근무처로 출퇴근을 하였다면 굳이 근무처 인근에 아파트를 임차할 이유가 없는 점, 경작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한 것으로 청구인은 OOO가 해당 OOO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에서 어머니 OOO와 과수원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소재한 마을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청구인을 본 적도 없고,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수확한 배를 직접 판매하거나 선물하고, 남은 배는 보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도 과수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물품이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자경여부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가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등 청구인 외에는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경작면적이 698㎡로 넓지 않고 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는데도 청구인이 60㎞가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내용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당시 농지 여부: 위성사진 및 현장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는 과수원으로 배를 경작하였으나, 확인일 현재에는 건물을 짓기 위한 경지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나타난다. (나) 8년 이상 재촌 여부: 청구인은 2000년 2월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취득하여 양도일까지 13년 3개월간 보유하였으나,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한 OOO에 1988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전라북도 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지는 OOO로 확 인 되며, 입주자카드에도 청구인이 배우자 및 시어머니 OOO와 함 께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입주자카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다) 8년 이상 자경 여부: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마을이장으로 농업 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2)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충청남도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가 소재한 구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선거리도 20k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전라북도OOO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9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쟁점농지, 근무처, 임대아파트 간의 거리는 아래 <표3>과 같고, 고속 도로를 이용할 경우 거리는 늘어나나 시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나 타나며, 청구인은 아래 <표3>의 소요시간은 규정 속도로 주행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고, 실제로는 약 50분~55분 정도 소요되므로 상시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 래 <표4>와 같다.

(5) 1991.1.10. 최초로 작성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OOO 소유의 농지 4필지(전 414㎡, 답 2필지 3,000㎡, 과수 원 1,817㎡)와 청구인 소유의 농지 2필지(쟁점농지, 전 2,102㎡)가 동 농 지원부에 등재되었다가, 그 중 쟁점농지는 양도후인 2013.5.23.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2000.2.7. 전라북도 OOO 전 2,102㎡ 중 지분 2102분의 1441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2005.1.1. ~2014.6.30. 동안의 기간별 일근태 현황 및 2007년~2014년 동안의 휴가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2008년~2013년 의 근무일수가 각 246일, 249일, 232일, 225일, 236일, 204일로 기재되어 있고, 휴가사용내역에 의하면 2007.1.1.~2013.5.20. 동안 총 26일(연평 균 약 4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근무기간 외 의 기간에는 쟁점농지의 자경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에는 시어머니와 아들이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OOO 재적증명서(2011.3.2. 입학, 2014.9.29. 휴학), OOO 휴학증명서(2013.3.4. 입학, 2014.9.1. 휴학), 입주자카드에 OOO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다 는 OOO관리사무소장의 2014.10.2.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진료확인서와 차트 등(상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음)을 제출하였다. (다) OOO이 2014.7.4. 발급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2000.1.1.~2014.7.4. 동안의 외상매출금(농약, 비료) 회수내역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2002.4.23. 이전의 조회내역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나며, 청구인 소유농지(쟁점농지, 쟁점외농지)에 대한 사용분과 배우자 소유농지에 대한 사용분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라) 청구인은 배우자 OOO 소유의 과수원에는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감나무가 식재된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마) OOO은 ‘필요한 농약을 12월에 일괄 신청받은 후 신청서를 분소에 제출하여 다음해 2월~3월에 신청농가가 직접 마을회관 창고에서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장관계로 주말이나 저녁에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과수원으로 직접 배농사 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7.2.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OOO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퇴비, 농약 등) 사본 6매와 OOO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배 포장용 상자) 사본 4매 및 OOO이 연도별로 매출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노트 사본 11매를 제출하였다. (사) OOO와 청구인 부부는 유기농으로 배를 경작하고 있었는데 평소 이들로부터 사업에 큰 도움을 받아 보답 차원에서 1년 에 약 30박스의 배를 구입하여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내 용 으로 2014.7.8.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OOO으로부터 매년 배를 구입하였다는 OOO 등 4명의 확인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아) OOO는 매년 설이나 추석에 청구인으로부터 배를 선물받았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자) 청구인은 OOO 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배즙) 사본 12매와 청구인이 2001년부터 매년 낙과와 등외품 배를 즙으로 가공해 갔음을 확인한다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를 제출하였다. (차) OOO는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월말경 현금으로 사용료(1박스당 OOO원)를 지급하고 배 20~30박스를 구정전까지 본인 소유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왔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7.7.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OOO는 2002.12.31.부터 24개 월 동안 전라북도 OOO 토지(주차장), 건물(편의점)을 보증금 OOO원에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OOO는 위 임대차대상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2.2.1. 주차장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OOO는 2005.1.1.부터 24개월 동안 전라북도 OOO, 건물을 보증금 OOO원에 OOO에게 임대하는 것으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5.1.1.~2012.4.2. 동안 매월 약 OOO원이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 OOO 명의의 OOO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파) OOO은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2014년 6 월 명함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2014.2.21. 경작기간 중 해당 소유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이 신설되었는바, 기획재정부의 201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에 의하면, 동 규정을 신설한 것은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 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조세부과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는바,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 OOO에 소재하 는 OOO에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0년부 터 양도하기 직전인 2012년까지 수령한 근로수입금액이 연평균 약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에서 쟁점농지 소재지를 현장확인하여 탐문한 결과, 청구인 의 배우자인 OOO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농지 소재지의 영농회장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 이 가능한 서류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와 농약 및 포장용 박스 등의 구매내역은 쟁점농지에서 배농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로 보기 어 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 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