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4180 선고일 2014-1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는 (주)ㅇㅇㅇ와 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달라 보이는 점 외주협력업체에 취업하는 임원은 취업조건으로 퇴직하는 임원으로 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외주협력업체가 (주)ㅇㅇㅇ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별지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 협력업체 17개 법인 및 개별주주 52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OOO 등 20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8~2012년 기간 중 (주)OOO 협력업체 발행 비상장주식 347,6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 및 제35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별지2>와 같이 증여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양도인들과 쟁점주식 거래시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오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하였으며, 이는 쟁점주식 거래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방법이고, 쟁점주식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인정되어 온 방법으로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의 재산상태 및 단기간의 경영성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순자산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다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쟁점주식 거래가격은 거래당사자들 간에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협상과정을 거쳤으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결정되었다. (주)OOO 외주협력업체들은 (주)OOO와의 외주계약이 1년 단위로 갱신되어 회사의 손익가치가 용역 발주기업인 (주)OOO의 결정에 좌우되어 과거 수익성의 지속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주식거래시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한 거래가액을 계속 적용하여 왔고, 그와 같이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청구인들과 양도인들 모두 알고 있는 거래조건으로서 해당 조건의 수용여부는 청구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며,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협상과정을 거쳐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게 되면 쟁점주식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이전의 소유자들이 각자의 이해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쳐 모든 양수도인들의 법적·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주)OOO 등 외주협력업체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청산 예정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주)OOO가 존재하는 한 외주협력업체는 필요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계속기업의 전제가 부인될 수는 없다. (주)OOO 외주협력업체는 매년 (주)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율의 이익을 보장받아 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사실상 금융부채가 없으며 영업부담 및 부도발생의 위험이 없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재무구조가 매우 건실한 업체임에도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OOO 외주협력업체는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현금배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 각 주주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배당 실시), 쟁점주식 거래와 동일시기에, 동일 당사자간에, 주식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 고문 급여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우회적인 이익분여 사실과 쟁점주식 거래가격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고, 고문 급여 지급을 결정(동의)하는 사람이 주식의 양수자인 점, 청구인들의 주식 평가방법은 중간배당 등을 실시하여 거래가격을 낮추는 등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임의의 평가방법일 뿐으로서 객관적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조사한 쟁점주식 거래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가) (주)OOO 간부(부장급)가 퇴직 시점이 되면㈜OOO 외주파트너사의 임원(전무)으로 취임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수년 후 대표이사로 승진하였다가(대표이사 해당 지분 추가 취득) 60세 전후 최종 퇴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퇴직시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후임자에게 양도하고 약 2년간 비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주식거래시 대부분 직전년도 말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 후 당해연도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반영하여 동 가액에 따라 거래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주식거래내역 및 거래당사자들 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배당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다) 처분청이 외주협력업체에 근무한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 (주)OOO가 청구인들이 외주협력업체에 근무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는데 일정부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격 결정 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마) ㈜OOO 외주협력업체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바)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자들 중 외주협력업체 대표자로 재직한 자들은 퇴직 후 외주협력업체로부터 비상임고문으로 위촉되어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퇴직전 급여의 60%~100%를 급여로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쟁점주식 거래와 동일 시기에 동일 당사자들 간에 주식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는 고문 급여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우회적인 이익분여로서, 동 지급액과 쟁점주식 거래가격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주)OOO를 포함한 다수의 외주협력업체 임원의 임면권을 (주)OOO가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주)OOO를 중심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서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사자들 간의 협상’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상일 뿐, (주)OOO 부장급 퇴직자들간에 주식을 거래하여 왔고, 모기업인 (주)OOO의 승인절차(사실상의 임면권)를 거친 이후, 형식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교환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격’ 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정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와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주)OOO의 거래가격 결정 경위를 보면, 2009년말 순자산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었는데, 2009년말 결산배당 OOO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낮추어지고, 이에 더하여 2010년 중간배당 OOO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는데, 동 산출가액인 OOO원을 2010년 7월~8월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관련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이익 배당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임자의 주식거래가액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배당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 감소) 배당을 실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OOO에서도 이익잉여금을 많이 적립하지 말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등 쟁점주식 거래가액 결정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라)조사청의 (주)OOO 협력업체 17개 법인 및 개별주주 52명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다른 중소기업에 비하여 규칙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여 왔음에도 경영성과(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평가에 객관성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주)OOO가 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쟁점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며, 양수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후임자에게 넘겨주는 것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양도차익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다르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평가의 용이성, 대가의 변동성, 양수자의 취득 부담 등을 감안하여 관행적으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평가한 주식가치를 가지고 청구인들과 양도인들이 수차례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한 가격으로 양도인들이 저가로 양도할 유인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는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승계의 조건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 왔는바, 법인 설립 이후 주식변동시마다 계속 적용되어온 방법으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OOO의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한 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9.3.18.)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또한, OOO국세청에서 2011년 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상정한 과세쟁점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두2060 판결)인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OOO와 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청구인들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도인들의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는 달라 보이므로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인들과 양도인들간에 특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외주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OOO와 외주협력업체간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주협력업체에 취업하는 임원은 취업조건으로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차익보다는 양수자들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경우 가격 변동폭이 크게 되어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관행적으로 평가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당사자들 간의 가격협상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취득하고 향후 양도시에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할 것을 예상하여 가격을 결정한 점, (주)OOO와의 거래가 대부분인 외주협력업체가 (주)OOO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할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외주협력업체들은 (주)OOO와의 거래에 따른 초과 수익 등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의하여 단기에 소멸시키고 있는 점, 외주협력업체의 대표자가 퇴임 후 비상임고문 등으로 위촉된 것도 (주)OOO와 외주협력업체간에 계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거래시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당사자들 간에 협상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