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과 ㅇㅇ간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차용 및 상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들인ㅇㅇ에게 대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과 ㅇㅇ간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차용 및 상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들인ㅇㅇ에게 대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에게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이 OOO계좌(223-910128-*로서 이하 “OOO”라 한다)에서 치과병원 기자재 등 구입으로 마이너스대출을 쓰고 있다 하여 OOO로 OOO(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어 이를 반환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활용하였는바, 청구인과 OOO은 모자관계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차용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계약서 등 없이 대여와 차입을 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586-951246--)에서 OOO을 추가 대출받아 부동산 취득시 사용한 OOO으로부터의 차입자금 중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면서 OOO 면장을 지낸 OOO과 함께 44년간 5,500평 가량 논농사를 하였고, OOO이 공무원 재직하던 중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은 자금 및 공무원 연금, 퇴직금 등을 모아둔 자금OOO(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2012년 7월 OOO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이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재산취득 중 금융자산 환산액(2010년 이자 OOO)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결과 2012년 8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은 2006년 이전 운용된 예금액 OOO, 경영이양보증금, 농지위탁에 따른 선급금, 기타 쌀계 모임 예치금 등 자금원천이 확인되어 혐의점 없음”으로 안내통지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③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①금액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또는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OOO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전액 자기앞 수표)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수 차례의 소명요구에도 OOO에게 입금한 자기앞 수표 OOO의 출처, 차용계약서 및 이자 지급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 완료된 OOO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대출금을 증여자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여자에게 상환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상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무원 연금 및 농지위탁 연금 등으로 매월 OOO의 소득이 있었으나, 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 등으로 매월 OOO이 지출되고 있으며, 기타 생활비 등을 감안하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OOO세무서장의 안내통지는 단순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일 뿐,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것이므로 혐의가 있다면 다시 조사할 수 있으며, 2006년 이전 운용된 예금액 및 계모임으로 인한 소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소명대상 금융자산 환산액OOO 중 OOO은 증여자로부터 OOO 증여받은 OOO의 적금 3건OOO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 거래내역(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보면, OOO 청구인이 OOO을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것으로,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계좌기본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을 대출받은 것으로,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의 해명내역 검토결과 안내문(2012.8.24.)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산(금융자산 환산액 OOO)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결과 기타활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 분양계약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OOO,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OOO대출계좌 등을 제시하였다.
(2)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자금출처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 중 본인자금 OOO, 보증금 OOO, 차입금 OOO, 수증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현금수증내역을 보면, OOO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현금(자기앞) OOO 증여받아 OOO에 적금을 계약하였고, OOO은 쟁점부동산 계약금 OOO을 양도인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청구인의 적금해약 자금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청구인이 OOO에게 증여받아 가입한 적금 OOO을 해약하여 양도인에게 중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OOO이 본인계좌에서 OOO 출금하여 양도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OOO 청구인 적금 해약금 OOO을 차감한 OOO을 증여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청구인은 OOO을 대출받아 본인자금(보증금 수령액) 포함하여 OOO을 양도인에게 잔금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쟁점①금액은 반환받은 것이고, OOO 대출금으로 쟁점②금액을 상환한 것이며, 쟁점③금액은 남편의 공무원 연금, 퇴직금 등을 모아둔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차용증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조심 2012서259, 2012.7.27.)인바,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차용 및 상환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①금액은 OOO의 생활비인지, 기타 다른 용도인지 그 용도가 불분명하며,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소득 및 지출상황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증여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조사되었고, 달리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