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학교는 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제반 권리.의무관계가 피상속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이행각서는 상속인들 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학교는 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제반 권리.의무관계가 피상속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이행각서는 상속인들 간에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평생교육법(2001.1.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4) 평생교육법(2007.12.14. 법률 제867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⑤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8676호, 2007.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력인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20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학교의 교직원 OOO명(교사 OOO명, 행정 OOO명)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표1] 쟁점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산정내역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월) 및 직권시정 검토조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채무는 쟁점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으로서 피상속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3)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채무이행각서(공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증, 평생교육시설 등록일지 등을 제시하였다. (가) 일지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일지를 보면, 쟁점학교는 2002.6.1.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최초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2.7. OOO이 발급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등록증에 의하면, 명칭은 OOO중․고등학교, 설치자는 피상속인 개인,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발급한 학력인정시설지정서(2006.11.21.)에는 2006.2.8.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기관명: 학력인정 OOO중․고등학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4.3.7. 작성된 채무이행각서OOO에 의하면, 상속개시일(2012.12.22.) 현재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채무로 상속인[배우자 OOO(청구인), 자녀 OOO]이 승계하여 이행하도록 하며, 동 채무의 이행시기 도래시점에 해당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등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쟁점학교는 2007.2.7.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라 피상속인이 대표자인 ‘기타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며(개업일 2006.2.8.), 쟁점학교가 처분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현황(납세자: 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쟁점학교 근로소득지급명세 내역
(5) 쟁점학교 및 피상속인의 제세신고현황을 보면, 쟁점학교는 개업일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에는 OOO원의 사업소득(총수입금액 OOO원)과 경기대학교 OOO원의 기타소득(총수입 OOO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인바,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학교가 2006.2.8. 법인(기타법인으로 보는 단체)으로 등록된 이후 제반 권리․의무관계가 피상속인 개인에서 학교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쟁점학교 명의로 소속 교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학교와 관련한 사업소득이나 교직원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채무이행각서(공증)는 상속인들 간에 사후 임의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이행 대상금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대상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 전액’으로 기재)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지급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