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3항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3740 선고일 2014.12.05

쟁점금액에 대해서 회원 각자의 실질적인 부담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과 동시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현금과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회원 각 1인의 실질적 부담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증여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7.7. 청구인에게 한 2009.7.17. 증여분 증여세 855,600원 및 2009.11.9. 증여분 증여세 837,6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증여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협의회(이하“쟁점단체”라 한다)의 임원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을 위하여 1인당 10만원씩 청구인의 후원회에 2009.7.17. 및 2009.11.9.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2011도0000, 2013.10.31.)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3항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7.7. 청구인에게 2009.7.17. 증여분 증여세 855,600원 및 2009.11.9. 증여분 증여세 837,6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까지 기부 또는 후원받은 일체의 금원에 대하여 정치자금법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였고, 기부자들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쟁점단체에서 청구인의 후원회에 후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를 알았다거나 용인한 바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이 건 형사판결은 단지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일 뿐 쟁점단체와 청구인 사이의 증여사실 및 증여의사 존부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단체 회원의 일방적인 정치차금 기부행위를 근거로 쟁점단체와 청구인 사이에 증여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이 쟁점단체 개별회원으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개별회원이 청구인의 후원회에 각 10만원씩 기부한 후원금의 총합으로서 증여자는 개별회원이고, 증여재산가액은 10만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최저한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치자금이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기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하였는지는 이 건 부과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개별회원이 후원회에 낸 10만원씩의 총합으로서 개별회원을 증여자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등법원은 ‘ 쟁점단체가 모금한 돈은 단체의 돈이 아니라 회원 개개인의 돈이고 쟁점단체는 자금 전달 과정에서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위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회원들에게 나눠주어 개별회원들이 기부하도록 전달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회원 개개인의 돈이라거나 회원들에게 다시 나눠준 돈이라기보다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 판단(2011노000, 2011.6.16.)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청구인에게 ① 2009.7.17. ○○○이 10만원씩 분산하여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거나 ② 2009.11.19 ○○○이 ○○○와 함께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교부하여 단체인 ○○회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증여자가 각 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인정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제3항에 따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애그이 100분의 15(해당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②과세표준이 50만원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3.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제31조(기부의 제한)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원회 계좌 등으로 제공받은 10,000,000원의 후원금(쟁정금액)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3호를 위반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3항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증여자를 ○○○(쟁점단체 전국회장), 증여일 및 증여재산가액을 2009.7.17. 5,000,000원 및 2009.11.9. 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9.7.17.증여분 증여세 855,600원 및 2009.11.9. 증여분 증여세 837,600원을 부과하였다.

(2) 이 건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은 피고인 ○○○(쟁점단체 전국회장), ○○○(쟁점단체 OO지회장),○○○(쟁점단체 전국사무총장)이 ○○○○법개정을 위하여 마치 1인당 10만원씩 소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인 양 가장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 명의의 특별회비 계좌를 개설하여 2008.9.23.부터 2009.11월경까지 쟁점단체 회원들로부터 6억 5000만원 가량을 모금한 후 ○○○이 2009.7.17. 10만원씩 분산하여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고, ○○○이 2009.11.9. ○○○와 함께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판결(2010고합000.2011.2.23.)하였고, 이는 상소심(○○고등법원 2011노000, 2011.6.16. 대법원 2011도0000, 2013.10.31.)을 거쳐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각 개인이 청구인의 후원회에 각 10만원씩 낸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거래내역조회결과를 제출하였고, 위 계좌거래내역에는 2009.7.17. ○○○외 49명의 이름으로 1명당 10만원씩 합계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다만, ○○지방법원은 2009.11.9. 정치자금 입금분과 관련하여 쟁점단체에서 후원금을 모금한 후 ○○○ ․ ○○○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제공하였다고 사실판단하였고,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자는 확인되지 아니함.)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 ․ ○○○ 등이 2009년에 각 90,909원(10만원의 110분의 100)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후원금을 낸 개인들 중 일부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쟁점단체의 개별회원이고 1인당 기부금이 10만원으로서 증여세 과세 최저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정치자금법제31조 제1항에서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북부지방법원 판결서(2010고합000, 2011.2.23.)를 보면 당해 사건의 피고인들이 쟁점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제31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2009.7.17. 청구인의 후원회 계좌에 쟁점단체의 개별회원 이름으로 10만원씩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개별회원들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개별회원들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해서 회원 각자의 실질적인 부담에 따라 기부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과 동시에 2009.11.9.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만원과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회원 각 1인의 실질적 부담에 의한 정치자금의 기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증여자 및 증여재산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