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내자산 양도시 양수자의 외화채무 승계에 따른 환차익을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3732 선고일 2015-04-30 조세심판원

[요지] 국내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면서 외화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 및 취득시점의 기준환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엔화채무를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쟁점어린집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엔화채무의 환차손 상당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한 외화채무의 환차손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의 본질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아동관련시설동 제101호, 제201호 소재 OOO(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을 2006.12.22. 취득(매매)하여 2009.3.10. 양도(매매)한 다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OOO것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OOO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엔화채무 OOO재정환율(OOO)을 적용한 OOO합한 OOO취득가액으로 하고, 후소유자가 인수한 채무 원화채무 OOO엔화채무 OOO재정환율OOO을 적용한 OOO합한 OOO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6.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쟁점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쟁점어린이집을 OOO으로부터 OOO억원(비품대 OOO억원 제외, 엔화대출채무 OOO승계하고 OOO억원을 담보대출받아 지급하였다)에 취득하여 그 곳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엔화대출채무의 이자 및 원화대출채무의 원리금(원금 OOO과 이자 OOO)을 상환하여오다가 엔화 환율이 계속 상승하여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다시 OOO이 소개한 OOO에게 쟁점어린이집을 취득가액인 OOO억원[비품대 OOO억원 제외, 원화대출채무의 원금잔액 OOO엔화대출채무 OOO승계하되, 양도계약당시 환율OOO로 환산한 엔화대출채무는 OOO이나 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점에 서로 동의하고 총 매매대금 OOO억원에서 원화대출채무를 차감한 잔액 OOO으로 엔화대출채무를 평가하여 승계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OOO이 이를 다시 양도할 때의 엔화환율은 OOO으로 하락하였다]만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 양도로 얻은 소득은 없고, 실제로는 오히려 원화대출금상환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세법의 규정에도 없는 외화환산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양수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엔화채무가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원화환산액이 증가된 상태로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그 엔화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동 채무에서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 채무상당액(원화환산액)을 쟁점어린이집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거래당사자들이 인수할 엔화채무의 원화환산액을 서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와 전혀 상관없이 임의로 정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의가액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내 자산 양도시 외화채무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않은 환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3(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생 략)

④ 삭 제<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제178조의4(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제163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제163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5(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어린이집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엔화 담보대출채무 OOO승계하고 새로이 OOO원화로 담보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 후 OOO에게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엔화 담보대출채무 OOO및 원화 담보대출채무 OOO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어린이집 취득 및 양도시 승계된 엔화대출채무를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어린이집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엔화대출채무를 임의 평가하여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내 자산을 원화로 거래하면서 외화채무를 승계한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외화채무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을 준용하여 국내 자산 양도시 승계되는 외화채무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 취득시 및 양도시 승계된 채무를 취득일 및 양도일의 재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쟁점어린이집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경정함에는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당해 자산 취득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하였던 엔화채무 OOO취득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원화채무(대출 원금 OOO) 잔액 OOO양수인에게 이전하였을 뿐 양수인으로부터 추가로 양도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엔화채무의 환차손 상당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 외화채무의 환차손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한 외화채무의 환차손 상당액으로서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않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