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1.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김OOO에 대한 2007.9.4. 증여분 증여세 OOO원 관련)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액 등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2007.9.4. 실시한 유상증자OOO시 김OOO이 취득한 신주 4,000주의 납입대금을 동 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류OOO이 각 10,000주의 신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김OOO에게 2007.9.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14.4.1.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OOO원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차입한 것은 당시 실무자의 요청에 따라 ㈜OOO의 내부관리책임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2003.11.26.자 유상증자와 최근 2007.9.4.자 유상증자시 청구인과 유OOO의 실질 지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유상증자시 김OOO 명의로 취득한 신주의 납입대금은 청구인이 자신의납입대금을 포함하여 ㈜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그 이후 김OOO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또는 변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김OOO의 증자 및 이후 양도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⑤ (생 략)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생 략)
(1) 이 건 심판청구서, 주주등변동상황명세표, 처분청 답변서, OOO지방법원 판결서, 문답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OOO의 주요 임원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OOO는 2003.11.26. 및 2007.9.4.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였고,유상증자 전후의 주요 주주 및 지분율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처분청은 2차례의 유상증자시 김OOO 명의로 인수된 신주에 대하여 2003.11.26.자 유상증자시의 4,200주는 류OOO과 청구인이 2,100주씩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반면, 2007.9.4.자 유상증자시의 4,000주(쟁점주식)는 청구인이 그 전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그 이유로 2007.9.4.자 유상증자의 경우 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 10,000주의 대금OOO 전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한 점을 들고 있다. (라) 처분청 조사 당시 김OOO은 “2007년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2011.3.31. 주식양도시 ㈜OOO의 경리담당 직원 고OOO이 퇴사시 주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인감도장 등을 요청하여 대여해준 것뿐이며, 주식 양도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계약서를 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문: ㈜OOO의 주식을 2003.11.26. 유상증자 6,300주, 2007.9.4. 유상증자 6,000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납입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2003년 유상증자는 회사차원에서 조달하였고, 2007년 유상 증자 시에는 ㈜OOO에서 OOO원을 차용하여 본인 유상증자 6,000주, 김OOO 유상증자 4,000주에 대해 주금납입 하였습니다. 문:김OOO 유상증자 4,000주에 대한 주금납입을 본인이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류OOO 대표 지시로 자기주식 지분만큼 책임지고 주금납입을 하도록지시하여제 명의로 ㈜OOO에서 OOO원을 차용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OOO이 회사에서 OOO원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본인명의로 OOO원을 차용하여 OOO원은 김OOO 유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였는데, 김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마) 청구인은 2003.11.26. 및 2007.9.4.자 증자시 ㈜OOO의 소유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유독 2007.9.4.자 증자만을 달리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소방설비 면허가 필요한 회사 사정상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증자를 하면서 회계처리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OOO원 전부를 차입하는 것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고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03.5.15.부터 2011.7.31.까지 ㈜OOO의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07.9.4. ㈜OOO의 2차 증자시 주주 청구인과 김OOO이 증자대금이 없다고 해서 회사자금에서 두 사람의 증자대금을 공OOO 명의로 차용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 전부의 실질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2003.11.26.자 유상증자시에는 김OOO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과 류OOO이 50%씩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2003.11.26.과 2007.9.4.자 유상증자 사이에 회사의 주요 주주나 지분율 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2차례의 유상증자는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회사 사정에 따라 회사 자금을 이용한 형식적인 증자에 불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07.9.4.자 유상증자시 김OOO 명의의 인수된 쟁점주식은 청구인과 류OOO이 50%씩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통지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