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이자는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서 예탁금의 이자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탁금이자는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서 예탁금의 이자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이자 내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금액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년 단위로 발생․확정되었고, OOO이 2011.10.3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2012.9.27.로 본 것은 잘못이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이 예치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공탁법에 의한 국가와 공탁금취급기관과의 자금대여의 성격이 아니라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공탁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3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1) OOO은 청구인․청구인의 자․청구인의 배우자(2002년 사망)가 운영하였던 법인 명의의 계좌가 차명으로 밝혀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99%의 세율을 부담하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지, 실명으로 밝혀져 계좌명의인의 재산이 될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6.25. OOO지방법원OOO에 OOO천원을, 2004.7.14. 같은 법원OOO에 OOO천원을 각 공탁하였다.
(2)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0.12.16. 1심OOO에서 승소하였고, OOO이 2011.10.3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3) 쟁점금액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4) OOO점장은 2012.9.27. 원금과 쟁점금액의 합계금액OOO에서 원천징수세액OOO을 공제한 금액OOO을 청구인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5)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2012.9.27.)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같이 공탁금이자는 공탁금의 임치관계에 의한 것으로 예탁금의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점(국심 2005중4446, 2006.9.25.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 가목에서 예탁금의 이자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