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시공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시공업체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신축비용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쟁점건물을 OOO에 담보로 제공한 후, 2001.12.27. 건축비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건축면적 OOO에 대한 건축비는 OOO인바, 3년 전인 1998년에 OOO과 가까운 OOO지역 숙박시설의 평당 건축비가 OOO원으로,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보다 OOO% 이상 많으며, 숙박시설은 내부구조에 큰 차이가 없어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객관성이 있다. 또한 2001년도 OOO의 계약정보에 나타난 관급공사의 평당 건축비를 살펴 보더라도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금액은 <표2>와 같이 합리적인 객관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표2> 관급공사의 평당 건축비
(2) 청구인은 신축당시 개업 전 사업자등록 상태에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고 시공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시공자가 청구인이 제기한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객실의 배관설비 개보수에 대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당시 용역 제공 시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시공사의 대표이사는 신축공사비가 OOO원이고,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인 2001.7.12.자 OOO원, 잔액은 2001.12.27.자 수표로 OOO원을 받았으며, 하자와 개보수에 따른 건축비의 분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점 등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과세자료 조회결과, 쟁점건물의 시공업체인 OOO이 건축물 착공신고 자료에 공사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나,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가 OOO원으로 객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신축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시 다른 공사의 건축비와 비교하더라도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살펴보면, 표준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OOO과 2001.7.12. 자로 계 약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당초 원본이 아니고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그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공사대금 OOO원 중 계약체결일(2001.7.12.)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1.12.19.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1.12.24. OOO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받은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확인되며, 고지일 이후 작성된 OOO 대표 OOO의 확인서만 있을 뿐, 공사 대금 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시공사가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은 시공사의 세금계산서를 일부 과소 발행하였다는 근거가 청구인이 제기한 하자개보수에 따른 건축비 분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나, 이는 고지일 이후 작성되고 서면 확인서만 있을 뿐, 하자보수 분쟁관련 서류 및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객관 적인 사항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면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 구인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 건물가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서 제출한 2001년 건축물착공 신고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의 공사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설계 및 감리업체는 (주)OOO로서 설계비 등이 OOO원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최근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 및 시공사 대표의 서면확인서가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임의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OOO은 2001.2.6.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이 OOO원이며 쟁점건물의 공사금액보 다 과소하게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한편, 표준도급계약서상의 평당 건축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당시 다른 일반공사 및 관급공사의 평당 건축비와 비교해 볼 때, <표2>와 같이 공사계약서 및 OOO 홈페이지의 시설계약정보내역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상 평당 건축비는 약 OOO원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 있으며, 과세자료통합시스템으로 조회된 OOO의 건축물착공신고 자료에 의한 공사금액은 OOO원이고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상의 평당 건축비가 위 시설계약정보내역 등에 근접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단지 합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OOO과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임의작성된 것이며, 계약서상 공사금액이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청구인은 대출금으로 공사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 나,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시공사인 OOO이 공사 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OOO원 이 출금된 내역만 확인 될 뿐,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신축에 따른 고정자산 매입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청구인은 시공업체와 OOO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공사금액을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건물 2분의1 지분의 취득가액 OOO원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표3>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가) 청구인은 증빙으로 ① 표준도급계약에 대한 확인서, ②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③ 표준도급계약서상 평당 건축비내역(취득가액) 등을 제출하였다.
① 청 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는 OOO과 2001.7.12. 계 약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공사대금 OOO원 중 계약일(2001.7.12.)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01.12.19.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2001.12.24. OOO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받은 OOO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확인되며, <표4>와 같이 고지일 이후 작성된 OOO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만 있을 뿐, OOO이 공사 대금 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확인서 내용
②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증빙자료로 제출한 요구불거 래 내역 조회표는 청구인의 OOO 계좌(576-21-****)에 대하여 2014.1.15. OOO에서 조회한 2001.12.20.부터 2001.12.31.까지 입출금거래내역으로, 2 001.12.2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어 2001.12.27.자 OOO원이 출금되었으며, 조회표 중간에 “2001.12.27.자 OOO원의 세부내역은 전산개발 이전의 시기여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출금내역 요청에 대해 은행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출금액 중 OOO원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전산자료 확인도 불가능하다.
③ 표준도급계약서상 평당 건축비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 신축당시 다른 공사의 평당 건축비와 비교하여 “ <표2> 관급공사의 평당 건축비” 와 같이 공사계약서 및 OOO 홈페이지 시설계약정보내역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표준도급계약서상 평당 건축비는 약 OOO원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내에 있으며, 당시 다른 사급공사 및 관급공사의 평당 건축비와 비교하여도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서류로 공사계약서 및 위 시설계약정보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물신축계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출처와 대금지급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고, 당시 다른 공사의 건축비와 비교하더라도 쟁점건물의 건축비는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과 작성한 표준도급계약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대출금으로 공사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시공사인 OOO이 공사 대금을 수령한 객관적인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시공사인 OOO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실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