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국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3292 선고일 2015.04.22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ㅇㅇ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ㅇㅇ시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6.22. 설립되어 OOO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6.7.3. OOO 토지 29,882.7㎡, 2006.12.5. 같은 곳 OOO 토지 607㎡ 및 2007.7.19. 같은 곳 OOO 토지 615㎡(이상 3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다.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2.14.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및 2007년분부터 2013년분까지의 재산세․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2014.5.22.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유관기관의 업무지체, 관계기관의 공조 미비 및 폐기물 관리법개정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어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의하는 것으로 OOO시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이 추징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시장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재산세 등을 추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4.3.30.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8.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이 개정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처리능력 기준이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에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변경(상향)되었으나, 그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6.7.3. 사이의 기간 동안에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7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심판청구가 기각(조심 2014지1216, 2015.4.14.)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OOO시장의 재산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OOO시장의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경정】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괄호 생략)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4.8.11. 환경부령 제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나)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나) 개별시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04.8.11. 환경부령 제16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나) 시설 및 장비 ◦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나) 개별시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