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09.12.에 체결되었으나, 그 수입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10년도 할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2010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09.12.에 체결되었으나, 그 수입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10년도 할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2010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와 주택은 2009년 중에 완공되어 2009년 중에 분양이 완료되었으므로 2009.12.31. 당시 판매할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구 부가세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2009.12.31.자로 적법하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 판매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2009년이다. 구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세법 제6조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는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는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은 2009년도에 신축 상가 및 주택을 모두 분양하고 재고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부가세 및 면세수입금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관련 종합소득세(2009년 귀속)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택 3세대가 폐업일인 2009.12.31.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는 자가공급에 해당(국심 2005부2782,2005.12.27.)하는 것으로 쟁점주택 또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조심 2010서658,2010.5.24.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같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부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과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고자산 드의 겨우“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소득세법 제25조 의 총수입금액계산 특례규정에 따르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소득 여부판단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기준이 될 수는 없고 실제 주택신축판매 여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폐업신고 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수입시기를 20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출시기를 2010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9.12.31.자로 사업을 폐업하엿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자가소비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9.12.17. 및 2009.12.2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2010.1.29. 및 2010.2.4, 잔금을 2010.2.27. 및 2010.2.28.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2009.12.31. 폐업신고시 재고재화의 자가소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폐업시점에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단순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것은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일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전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으로 보아야 한다.
① (주위적청구)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을 2009년에 분양하고 2010년에 잔금청산을 한데 대하여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청구)쟁점주택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매매에 따른 소득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수입금액 408,750,000원을 2009년도 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수입금액 408,750,000원과 기타 사업소득 312,000원 총 409,062,000원을 청구인의 2010년 수입금액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117,798,000원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27. OOO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과세사업자등록과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자등록은 2008.12.31., 면세사업자등록은 2009.12.23. 각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계약체결은 2009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중도금 잔금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제1호내지 제10호의4에 의하고, 제11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신축한 상가와 주택은 2009년 중에 완공되어 2009년 주에 분양이 완료되었고 폐업신고 당시인 2009.12.31.에는 판매할 미분양주택(재고자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수입시기는 2009년도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은 2009.12월에 체결되었으나, 중도금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은 2010년도에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따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2010년도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한 폐업신고는 폐업을 한다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처분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수입금액 408,750,000원을 2010년 귀속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