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인 친환경유기농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인 친환경유기농자재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특법 제105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을 보면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 중 비료는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 규정하고 있고,비료관리법상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친환경농업육성법제20조의14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제품에 대하여는비료관리법제11조에도 불구하고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쟁점제품은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제품은 우수한 생육효과 및 수확특성이 있고, 일반비료보다 공시 및 품질인증이 까다로운 친환경유기농자재임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친환경농업육성법의 입법취지 및 농민지원이라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2) 사업자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제품을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OOO인바, 청구인이 농민에게 공급한 쟁점제품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 친환경유기농자재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2.2.2. 대통령령 제23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⑥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2의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 3의2]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제3조 제6항 관련)
1.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2. 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
(3) 비료관리법(2012.12.22. 법률 제11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정규격"이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료에 대하여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주성분의 효능 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과 유통기한 등 비료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4) 친환경농업육성법(2012.6.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제20조의4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제품의 명칭, 주성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제20조의14 [농약관리법등의 적용 배제] ① 농자재공시등 제품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제8조 또는 제17조와 비료관리법제11조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자재공시등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약관리법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친환경유기농자재인 쟁점제품 등을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로 신고한 쟁점제품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인 친환경유기농자재도 아니므로, 쟁점제품 등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고시되었고,비료관리법상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서, 비효 및 비해 시험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비료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OOO (나)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공시서(2012.3.30.)에 의하면, OOO에 따라 쟁점제품을 아래 <표3>과 같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OOO 부설 OOO센터장의 쟁점제품에 대한 비효 및 비해 시험결과에 의하면, 쟁점제품OOO의 주요 구성성분인 유황은 작물에 필요한 16종의 영양원소 중 제5의 영양소로 OOO과 OOO을 기본원소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제품은 직접 작물의 신진대사에 참여하여 상추, 토마토, 오이 등 작물의 생산량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경기도 OOO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경기도 OOO에 등록한 비료제품은 OOO이고, 쟁점제품은 OOO의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되어 있으나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에서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 중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와 친환경농자재 중 키토산, 목초액, 천적 3종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라 함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가 비료로 등록한 제품은 OOO뿐이고, 쟁점제품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제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으로 공시가 되었더라도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비료로서의 효능은 인정되더라도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쟁점제품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사목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인 친환경유기농자재OOO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을 조특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제품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한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