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폐비닐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3146 선고일 2014.11.06

쟁점폐비닐사업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1980년 9월 OOO으로 합병)은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라 1979.8.17. 설립된 정부출연 비영리법인으로서, 폐비닐을 수집․선별하여 즉시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폐비닐 상태로 판매하고,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부분은 자체 처리시설에서 가공․처리한 후 생산된 제품을 판매(이하 “쟁점1사업”이라 한다)하며, 그 중 일부는 OOO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쟁점2사업”이라 하고, 쟁점1․2사업을 합하여 “쟁점OOO”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환경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쟁점OOO에 대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쟁점수탁사업에 대하여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의 법인제세통합조사(2010.4.19.~2010.5.20. 및 2011.3.19.~2011.4.29.) 결과에 따라 OOO 각 지사·사업소(심판청구를 제기한 9개 각 지사․사업소 등을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쟁점OOO을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으로 하여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1.27. 및 2014.5.22. 쟁점OOO을 과세사업으로 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 계산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19.~2014.3.27. 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9. 및 2014.6.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조,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유체물 또는 무체물을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는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한적․열거적 규정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인바(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 참고), 청구법인들의 폐비닐 또는 폐비닐의 가공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규정된 유체물에 해당되므로 쟁점OOO은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의 폐비닐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에 해당되는 가공품 등의 생산 내지 외부위탁처리에 필요한 비용도 과세사업인 폐비닐 관련 사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1.20. 선고 2011구합8048 판결)과 제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8.23. 선고 2012누5277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의 쟁점1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이며, 쟁점2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OOO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이러한 출연금, 국고보조금 등은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불공제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OOO을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소득세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은 폐비닐 및 폐비닐가공품을 판매하는 쟁점OOO을 영위함에 있어 폐비닐 선별작업을 통하여 즉시 판매하거나 즉시 판매가 불가능한 폐비닐은 가공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나머지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부 폐비닐을 외부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전체적으로 폐비닐 관련 사업을 구성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서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소에서는 농경지에 방치되는 폐비닐을 무상수거하여 일부 폐비닐은 가공과정 없이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외의 폐비닐은 중간가공시설이나 폐비닐처리공장으로 보내어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비닐처리공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폐비닐의 파쇄, 세척, 용융 등의 공정을 거쳐 펠렛 등의 부산물을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며, 폐비닐중간시설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으로서 폐비닐을 파쇄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박스 형태로 압축하는 재활용작업이 이루어지며, 압축물형태의 가공품이 부산물로 생산되고 있고, 2005년 이후 청구법인들의 처리시설만으로는 재활용하지 못하여 적체된 폐비닐에 대하여 시멘트 킬른 연료화사업으로 소각 재활용하거나, 민간에 기술공모하여 위탁처리재활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 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고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한편, 청구법인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시멘트 킬른 및 민간 위탁소각사업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 목적의 출연금 수입은 OOO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실지귀속이 분명해 보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과세사업 해당분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OOO에 대하여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중2936, 2010.12.29. 합동회의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