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3140 선고일 2015-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 등의 부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급대가 OOO원(이하 “부도금액”이라 한다)을 대손금액으로 하여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1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3.6.21. OOO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 내역에 쟁점거래처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채무자인 청구법인이 상거래 채무자로서 변제해야 할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으로 채권의 23%는 현금으로, 나머지 77%는 주식으로 전액 변제하게 되는바, 이는 채권의 전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부도금액 중 일부를 현금상환 및 일부는 출자전환 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대손이 확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변제될 어음의 부도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한 후 해당 어음금액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도금액에 대한 어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2.9.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3.6.21. ‘원금의 23%를 변제하되, 원금의 18%는 제2차 연도(2015년)부터 제9차 연도(2022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원금의 5%는 제10차 연도(2023년)에 변제한다. 원금의 77%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OOO원, 액면가액 OOO원 대비 100배)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거래처가 부도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부도금액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