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이전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3134 선고일 2015.03.12

건축주 명의변경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ㆍ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기에 사업의 양도로 보기 여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부터 2013.6.5.까지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2.8.10.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에 사용하던 구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2층 360.25㎡) 1개동과 노인복지시설(2층 326.84㎡) 1개동 등 2개동의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2012.11.14.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에게 증여하고 2012.11.20.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김OOO로 변경한 후 2013.1.1.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김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공급가액OOO원 해당분)을 제외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원을 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6.~2013.8.8.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김OOO에 대하여 쟁점건물 건축주 명의변경일인 2012.11.20.을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보아 2013.1.1.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2.12.31. OOO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한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OOO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OOO원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가산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후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은 세법에 무지해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인이 양수인 김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시점에서 판단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양수인 김OOO와 2012.11.28.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존 건물에서 영업하던 약국과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였으며, 나머지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양수자인 김OOO가 재가복지센터로 2013.5.8.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동일업종의 승계가 아니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수자 김OOO는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승계하고 2013.1.23. 최OOO에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임대하였고, 임차인 최OOO는 처분청에 2013.2.5. OOO 노인복지센터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양수자 김OOO 명의로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한 것이며 이는 사업양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양수와는 별개이다.

  • 나. 처분청의견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김OOO에게 2012.11.14. 사업장 토지를 증여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은 2012.11.20.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인 명의변경일 이후 포괄적 양도․양수신청 및 폐업신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바 없고,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동 과세기간 종료시점인 2012.12.31. 사이에 발생한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에 대하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국세환급금 수령). 이와 같이 청구인이 김OOO에게 건축허가 명의변경 이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등 납세의무 이행,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및 국세환급금 수령 등 제반 권리의무사항을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소유자는 김OOO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 그 전제조건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2012.12.31.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이후 수취하였기에 매입세액 공제대상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의 무상공급을 원인으로 2013.1.1.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무상공급의 시기는 건축주 명의변경일(2012.11.20.)이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이전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2.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제외한다)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취하거나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검토조서(2013.8.8.)에 의하면, 처분청이 김OOO에 대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김OOO에 대하여 신축중인 쟁점건물을 2012.11.20. 명의변경하고 소유자 등록한 것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여 그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여야 하나 과세기간을 도과한 2013.1.1.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부인하는 한편, 당초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는 2012.11.20. 건축중인 쟁점건물을 김OOO에게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OOO원을 추징하고 명의변경일 이후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였다. (라) 청구인과 김OOO 간에 2012.11.28. 작성된 쟁점건물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2012.11.30.)하기로 약정하였다. OOO (마) OOO군수가 2012.11.20. 김OOO 등에게 교부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보면,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건축주가 당초 청구인에서 김OOO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고, 공사도급변경약정서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2년 11월)에는 김OOO(변경 도급인)가 청구인(원도급인)이 시행하고 OOO(수급인)이 시공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를 포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의 쟁점건물 내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 (사)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3.1.25. 김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있고, 2013.4.8., 2013.5.10. 채권최고액 합계 OOO원․채무자 청구인․근저당권자 OOO은행으로 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2012.8.5. 착공, 2012.12.14. 사용승인(김OOO 명의로 소유자 등록), 2013.1.25. 소유권보존(김OOO)된 것으로, 쟁점건물 중 노인복지시설은 2012.8.5. 착공, 2013.1.16. 사용승인(김OOO 명의로 소유자 등록), 2013.1.25. 소유권보존(김OOO)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것은 세법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청구인이 양수인 김OOO에게 2012.11.28. 쟁점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한 청구인의 자산 및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관련대금 지급 등의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사업용 자산인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점 이후(2013.4.8., 2013.5.10.)에 양도자인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양수자김OOO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2012.11.20.) 및 공사도급계약 변경(2012년 11월)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신축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의 양도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13.6.5.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2012.11.28. 쟁점사업을 김OOO에게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