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광2926 선고일 2015-05-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소재지에 현장 확인을 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에 앞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인 ○○○가 청구인이 자신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년부터 비철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8.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폐자원재활용업을 영위하였던 자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OOO, OOO로부터 OOO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년에 실시한 OOO 및 OOO 자료상 조사 중 OOO과 OOO의 명의위장 및 위장가공매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3.6.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 2010년 제1기분 OOO, 2010년 제2기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접 거래물품을 수거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용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5년부터 비철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의 OOO의 실사업자 박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확인되나, 고철영업에 필요한 사업시설이 전무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송OOO, 쟁점거래처들 대표이사 정OOO, 박OOO, 박OOO 및 종업원 조OOO, 김OOO는 OOO이 OOO에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당초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0.7.6. OOO로 서류상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폐업 시점까지 영업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의 매출금액 대부분은 OOO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들의 실사업자 박OOO는 처분청의 범칙혐의자 심문에서 청구인이 거래당시 박OOO 본인을 실사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세금계산서 및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 와 같은 거래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는 OOO로부터 구입한 비철의 품목, 수량, 단가 및 금액(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로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OOO (4)청구인은 직원 안OOO이 OOO 사업장에 OOO 간판과 계OOO가 설치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직원 박OOO과 화물차 기사 정OOO 및 조OOO이 OOO의 명의상 대표인 박OOO이 OOO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에 현장 확인을 하거나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 거래에 앞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인 박OOO가 청구인이 자신을 실제 사업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비철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실제 사업자를 알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