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13.2.6. OOO주식회사를 수탁자로, OOO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13.6.1.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수탁자인 OOO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취득세에 관하여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이므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수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2014.1.1. 개정(신설)되어 그 후에 성립시기가 도래하는 재산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률 개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2013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엄격히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9.7.27.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공고OOO, 2013.2.5.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공구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고, 도시개발법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어 2013.2.5.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취득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5)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6)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0.2.15. OOO(토지구획정리) 승인을 받아 2000.6.21. 비영리 조합설립인가OOO를 얻은 후 2009.7.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OOO에 대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 인가OOO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2013.2.5. 총 364,229㎡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동 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9.5. 재산세 등 OOO원의 징수를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14지872, 2014.9.24.)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은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취소로 결정하였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탁자는 청구법인, 수탁자는 OOO주식회사, 수익자는 OOO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2014.1.1. 이전은 위탁자(이 건 재산세는 2013년도분)이나, 그 이후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은 201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당 조항은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그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