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광-2846 선고일 2014.07.25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건물은 상시 주거에 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③건물은 사업장의 부수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 보다 큰 것으로 보아 주택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4. OOO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주택 이외의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한다)은 1996년에 신축되어 2001년초까지 임대하였고, 세입자는 동 건물에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1999년에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건물(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2001년초 청구인 부부와 아들 부부가 전입하여 쟁점①건물은 종전부터 사용한 방에는 석유보일러, 싱크대,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청구인 부부가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의 아들 부부는 쟁점②건물 바닥에 장판을 깔고, 전기장판, 장롱, 화장대 등을 설치하여 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모친 소유주택에 일시 전출한 적은 있지만 2001.2.1.~2005.12.9.까지 4년 10월동안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무허가 간이화장실(이하 “쟁점③건물”이하 한다)은 쟁점①건물과 4~5㎡ 떨어져 있고, 텃밭 끝에 위치하며, 청구인이 전입하고 나서 성토를 하여 텃밭을 만든 후에 농작업을 하면서 간이화장실로 사용하거나, 자녀부부가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사업용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겸용주택으로 사료판매장, 석유 및 얼음판매장, 무허가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주택의 용도로 사용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②건물및 쟁점③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건물 중 16.66㎡와 쟁점③건물(화장실)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건물은 석유사업과 관련된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있고, 쟁점①건물내에 주거용으로 판정된 주택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과 쟁점②건물 관리상태를 비교하여 볼 때 쟁점②건물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OOO를 사실상 폐업한 2008년부터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부상 상가인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③건물은 국토해양부 등 유관기관에서 석유사업 및 사료업과 관련된 시설 및 부시설로 보아 보상한 점으로 보아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부수 토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주택 이외의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석유판매업의 허가신청 및 신고】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생략: 서식11>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 영업의 경우)

3. 저장시설명세서(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

4. 수송장비명세서(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할 것)

5. 석유정제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의 사본

②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생략: 서식12>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일반대리점 경영자인 석유판매업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의 사본

4.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명세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5.1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로 OOO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청구인의 아들 부부OOO가 OOO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쟁점지번의 건축물 대장상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1996.7.5. 소유자등록(사용승인일)을 하였으며, 1999.1.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마) 처분청은 건축물에 실제 용도를 아래 <표2>와 같이 보아 과세하였고, 건축물 대장상 사무실 45㎡ 중 30㎡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보아 주택으로 인정하였다.

○○○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 (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이전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자 이OOO은 주민등록초본상 전입과 전출을 반복하면서 약 33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부인 조OOO과 손자인 이OOO은 약 44개월을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급한 영업보상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지장물에 대하여 청구인의 처 조OOO 명의로 보상을 하였으며, 영업보상 금액은 OOO, OOO, OOO 일괄로 OOO천원이고, 건물에 대한 협의매수시 건물용도를 상가 및 사무실로 감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

(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당초 주거용으로 판정한 주택부분이 존재하여 실재 주택부분으로 인정받은 30㎡에 거주하였는지 아니면 쟁점②건물인 16.66㎡에 거주하였는지 명확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일러 시설 및 주방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장판을 깔고 전기장판으로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장롱 및 카페트만 깔려 있을 뿐이고 동 쟁점②건물에 시멘트벽을 사이에 두고 위험물인 주유기 2기가 설치되어 있어 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주거용 공간을 설치하고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부상 상가인 부분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한 보상금 청구내역서에 의하면 쟁점③건물을 OOO의 사업자인 조OOO에게 보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건물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부수 토지는 비과세로 처리하고, 쟁점②·③건물을 주택 및 주택의 부수건물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