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수령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한 때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수령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한 때인 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반대의무는 ‘대상 지장물의 철거이전’이므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은 수용되는 토지를 OOO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장물을 철거이전 조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에 해당하고, OOO는 보상금 지급의무, 청구법인은 완전한 철거 내지 이전의무를 부담하므로 청구법인이 철거이전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성숙·확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무는 대상 지장물을 철거이전하는 것이지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설비를 계속 운영하거나 대체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이 기존 OOO의 대체공장인지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OOO에 소재하던 지장물의 철거이전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가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법률상 반대의무인 ‘대상 지장물의 철거이전’이 완료된 2014사업연도가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날에 해당하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12, 국세청 유권해석OOO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에서도 철거이전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이전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회계상이 아닌 세무상 비용인정시점에 이에 대응한 수익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회계상 계상한 공장화재 손실은 보험금 지급의 미확정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그에 대응하는 쟁점철거이전보상금만 익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보상금의 수익인식 시점과 이에 대응하는 화재손실 인식시점이 달라지게 되어 쟁점철거이전보상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수익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점, 2012.12.24. OOO에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이전이 지연된 것인바, 화재발생과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확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적극적 행위를 요하는 철거이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실행되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화재발생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전소되지 않고 외관 등이 손상된 생산기계시설 등의 기초 골격 등의 철거이전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며, 실제로 화재 이후 철거이전비용 약 OOO이 발생한 점,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8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에 의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① 화재손실에 대응하는 익금은 보험금이고, ② 철거이전비용에 대응하는 익금은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해당하나, 처분청은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잘못 적용하여 화재손실에 대응하는 익금을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익비용대응원칙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점, 진위 확인없이 작성된 신문기사 내용과 달리 OOO은 제품 수요 증가에 대한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2011년 3월 신규로 건설한 생산라인이고, OOO에서 OOO으로 이전된 설비는 전혀 없으며, OOO은 OOO의 수요 증가에 대한 생산설비 부족에 따라 신규 증설한 생산라인으로서 OOO이 완공된 이후 OOO에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두 공장 모두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동시 가동되었고, 이는 2011년 2월 청구법인 주식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 등에서 확인되며, OOO 화재보험금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손해감정인의 평가보고서상 핵심 생산설비인 제박기 32기가 OOO에 존치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OOO의 매출실적이 2010년, 2011년 및 2012년 모두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OOO과 같은 수준의 제박설비를 설치(이전/신규)하기 위해 OOO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장이전을 추진하였으나 OOO 화재로 이전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공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일 뿐이므로 OOO이 OOO의 대체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갑작스런 OOO의 화재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OOO의 신축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나, OOO 화재 전인 2012년 하반기부터 OOO으로의 이전을 위해 토지매입, 건축/배관설계, 도로정비, 감리용역 등의 내용으로 실제 투자가 집행되었고, 이 중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OOO 공장은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년 하반기에 공장신축 및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인 점,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수령에 대한 법률상 반대의무는 ‘대상 지장물의 철거이전’인바, 지장물 철거이전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지면 되는 것일 뿐, 대체공장의 취득/이전 여부는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권리확정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화재발생에도 불구하고 철거이전 의무는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화재발생 후 철거이전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철거이전이 완료된 2014사업연도이다.
(2) 청구법인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익금귀속시기에 대해서 2008년 12월 국세청에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았고, 2008년 예규가 기존 예규를 인용하는 수준으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혹시 모를 납세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2013년 두 번째 질의를 하였으며, 국세청장은 철거이전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철거이전보상금을 익금산입하도록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는바OOO, 청구법인은 두 번의 유권해석을 질의하는 등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였고,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납세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OOO이나 되는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며, OOO의 화재로 손상된 생산시설 및 기타 지장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여전히 철거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발생 여부는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 판단과 관련이 없고, 따라서 화재발생 등 사실관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청구법인이 신청한 유권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판단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2008년과 2012년 질의회신 내용에는 화재발생사실과 화재발생에 따른 이전대상 자산에 대한 손실 회계처리 등 사실관계가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 다르고, OOO “철거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기계장치 등에 대한 철거이전 기간이 “0”이 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화재로 인해 철거이전 자산이 소실된 경우 기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 손익 귀속시기(주위적 청구)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OOO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동박(Elecfoil)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제조공장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보상금수령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OOO는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양 평가법인은 영업손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이전보상비와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재취득가액을 보상비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지장물 등에 대해서 2008.4.25.까지 이전 및 철거하기로 합의되었으나, 기계장치 이전보상비에 대한 다툼, OOO 등으로 OOO은 2012년까지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은 2008년 보상금 수령 후 동박(Elecfoil)을 생산하는 OOO을 생산하는 OOO 등에 신규 투자를 실시하였는바, OOO 현황 및 신규투자 내역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4) 청구법인은 OOO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금소송에서 승소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금 OOO, 이전불능자산에 대한 추가 보상금 OOO, 지연이자OOO 합계 OOO을 2012.1.25. 수령하였고, 동 소송은 2012.6.28.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보상금 증가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5) 청구법인은 2012.12.7.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생산설비 이전을 위해 OOO 생산중단을 결정하고, 2012.12.24. 용접 과정에서 비롯된 화재로 생산설비 및 재고품이 전소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기계장치와 집기비품 등은 보험금액 OOO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금액 OOO과 유형자산 손실금액 OOO 합계 OOO을 잡손실로 처리하여 비용계상하였으며, 보험수익 미확정을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6)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2007.4.26.)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상지장물은 제5조에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또는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제5조에서 청구법인은 대상지장물을 2008.4.25.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 제7조는 청구법인이 보상금 수령 후 대상지장물을 철거하거나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부과되었거나 부과되어야 할 조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특약사항 제1항에 청구법인이 제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취할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며, 특약사항 제2항에서 청구법인은 제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상지장물의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계속사용하는 경우 대상지장물이 소재하는 토지개별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및 감정평가하여 산정된 건물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한국토지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신축계획 등을 보면, 생산설비는 제박 32대, 후처리 5대+Pilot 1대로서OOO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제박설비 32기는 OOO의 제박설비 규모와 같고, OOO의 경우 OOO와 OOO를 운영할 예정으로 2012년 10월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OOO은 2012년 12월 OOO 화재발생으로 이전할 설비가 전소되어 투자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공장건물 및 설비투자 계획이 전면 재검토중이고, 반면 화재 피해가 없는 OOO의 경우 OOO을 완공하고, OOO의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2014년 5월 현재 OOO이 시험가동 중이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각 공장별 생산제품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나) 철거·이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보면, 2013.9.27.부터 2013.12.31.까지 연구동, 정수장, 폐수장 설비 이전공사, 2013.12.23.부터 2014.1.31.까지 OOO 생산동 설비 이전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보면, 2013.9.7.부터 2014.1.6.까지 OOO 철거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설비 이전 목록을 보면, OOO 등을 이전하며, 보관위치는 삼기로 되어있다. (라) 청구법인이 OOO에 통보한 문서(철거완료에 따른 대상용지 반환의 건, 2014.2.14.)를 보면, 용지임대차계약 및 오폐수처리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대상용지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기에 대상용지를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OOO를 보면, 철거완료 통보된 청구법인 공장을 육안으로 확인한바, 차질없는 공장 지장물 등의 철거 및 부지반환에 감사드리며, 향후 OOO에서 잔존건물 및 바닥 콘크리트 등에 대한 철거작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토질 등에 대한 잔류오염물질 검사후 이상이 없을 경우 공장철거담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주식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2011.2.21.)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시장확대로 인하여 OOO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OO의 생산설비 증설 진행중에 있고, 고품질 OOO의 수요증가로 OOO 증설을 진행중이며, OOO은 제품수요의 증가 및 후방업체의 다양한 제품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OOO에 설립되었고, 최근 제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OOO 바로 옆에 OOO을 건축중에 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2.12.7.부로 OOO에서의 제품생산을 중단하여 2013.12.31. 현재 OOO에서만 제품생산이 되고 있고, 생산설비 가동률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사) 화재손해 평가보고서(2014년 2월)를 보면, 제박기 32기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화재보험금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손해감정인의 평가보고서상 화재 발생 당시 OOO 생산설비 현황으로서 OOO의 생산과정을 거치는데, 핵심 생산설비인 제박기 32기가 모두 피해를 입어 사용불가 판정을 받는 등 생산설비가 모두 그대로 존치되어 있던 상태에서 화재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아) 공장별 매출실적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0>과 같이 OOO의 매출실적이 2010년, 2011년 및 2012년 모두 유사하여 OOO으로 OOO 설비를 대부분 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OOO (자) OOO 철거 최종보고(2014.2.14. 기준)를 보면, 주요공사내용은 생산동/연구동/폐수처리장/변압기실/기타 구조물 철거작업 완료, OOO 철거 작업 완료, 고재 성상별 분류 매각작업 완료OOO, 폐기물 처리 완료, 생산동 설비 OOO 및 철수로 나타난다. (차) OOO을 보면, 단지전체(6블럭) 총 71,188평 중 OOO 대지면적은 3,760평으로 공장동, 경비실, 식당, 폐자재 창고, 정수, 폐수처리, 소방용 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OOO 공장은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3년 하반기에 공장신축 및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8)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지장물 부지사용료 폐지 안내(2009.7.20.)을 보면, 사용료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장물 부지사용료를 폐지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철거이행동의서(2007.4.26.)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상물건을 2008.4.25.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고,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위 대상물건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등)를 포기하며, OOO 임의로 즉시 철거함에 동의하고, 향후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현장확인 복명서(2013.6.18.)를 보면, 전체 54,228㎡중 공장동은 40,719㎡로 내부 기계장치 등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보안동, 사무실동, 연구동, 정화동은 화재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공시자료(2012.12.7.)를 보면, OOO 수용으로 인한 OOO 이전결정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그간 OOO에 생산라인 건설/변경하였고, 추가로 변경과 이전을 병행추진할 예정이며, OOO에 의해 OOO을 대체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언론보도내용OOO을 보면, OOO에서는 2차전지의 음극집전체로 사용되는 특수 OOO을 생산하던 중, OOO 개발부문 이전 관계로 화재발생 전인 작년 12월 7일 가동을 중단했고, 작년 11월 말부터 OOO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완비해 이번 화재로 인한 영업과 공급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에서 공장 화재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바, 이미 OOO 이전에 대비해 OOO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확대에 발맞춰 생산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기타 지장물 보상합의서 및 물건내역(2007.4.26.), 수용재결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한 OOO, 화재증명원, 용지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등이 과세근거로 제시되었다.
(9) 청구법인은 2015.11.1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 화재는 A동 일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계장치도 일부 잔존하고 있었고, OOO와의 합의서상 전체를 철거이전해야 하는데, 철거이전과정에서 업계 1위인 청구법인의 제조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이 비용을 들여 철거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액의 철거이전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 등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로 권리가 확정되었으며, OOO 화재로 이전대상 자산이 전소하여 이전에 따른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없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철거비용은 OOO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의 귀속시기는 2012사업연도라는 의견이다. (나) 법인세법상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OOO, 2014년에 OOO의 철거를 완료한 것은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계약지연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와의 협의 및 OOO의 화재에 의한 것으로서지장물(영업)보상합의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상지장물을 정한 시기까지 완전히 철거하거나 즉시 철거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기로 하고, OOO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OOO이 OOO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할 비용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철거의무 이행이 완료되어야 실제 발생할 비용이 확정되므로 철거의무 이행 완료에 따라 발생비용이 확정되기 전인 2012사업연도에는 아직 권리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에 통보한 문서(철거완료에 따른 대상용지 반환의 건, 2014.2.14.), OOO가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문서OOO 및 철거·이전 공사계약서 등을 보면, OOO은 2014사업연도에 철거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 역시 이때 확정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철거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은 OOO의 철거이전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에 해당하고, OOO의 철거이전이 완료된 2014.2.14.에 비용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쟁점철거이전보상금을 2014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액의 철거이전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화재로 인해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을 0원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고철이 된 기계장치 등을 철거하는 것에는 제조노하우 유출 등을 고려한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철거이전비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OOO 신축계획상 청구법인의 제박설비 32대는 OOO의 규모와 같고, 청구법인 주식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2011.2.21.)에는 제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 OOO 바로 옆에 OOO을 건축중에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사업보고서(2013년)상 OOO 생산설비 가동율은 2011년 74.7%, 2012년 92.6%, 2013년 94.2%로서 2012년 OOO의 생산중단 이후에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화재손해 평가보고서(2014년 2월)에 제박기 32기가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OOO에 생산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OOO이 OOO의 설비를 이전한 대체공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수령하거나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사업연도에는 그 실현의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철거 또는 이전을 완료한 때인 2014사업연도에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 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