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를 무자료로 현금거래하였다는 운송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차계부, 정유사 출하내역, 저유소 출하내역 등을 상호 대사한 결과가 서로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과세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유류 입출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를 무자료로 현금거래하였다는 운송기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차계부, 정유사 출하내역, 저유소 출하내역 등을 상호 대사한 결과가 서로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과세가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직원인 박OOO이 작성한 차계부에는 운행자, 운행시간, 운행거리, 운행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유와 경유의 차액에 대한 정산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증거자료이며,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과세근거가 된 차계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청구 외 법인이 제출한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어 불복청구권을 제약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 거래량이 OOO라고 하나, 실행위자인 OOO 조사시 OOO와 8회에 걸쳐 등유와 경유의 차액 OOO을 강OOO에게 주었으며, 1회당 등유 OOO를 OOO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의 2013.8.2. OOO에 대한 공소장은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OOO,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OOO의 가짜경유 제조․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OOO 판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OOO의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가짜경유 제조시 등유, 경유, 윤활기유의 비율이 6:2:2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에서 소요된 등유의 양은 OOO라고 볼 수 있는 것인바, 조사청의 조사내용대로라면 OOO 이상의 등유재고가 있어야하나 청구법인의 유류탱크 저장 최대용량은 OOO에 불과하고, 해당물량을 가짜경유로 팔았다면 OOO, 등유로 판매하였다면 OOO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셀프주유소로 매출액의 97%가 카드매출이므로 경유매출이 발생하기는 판매여건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운전기사와의 대면기록, 운송기사 경비사용 신용카드 내역, 검문소 통화기록, OOO영수증 등 과세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OOO 소재 OOO와 청구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강OOO를 보호하려고 가짜경유 제조판매에 따른 모든 잘못을 청구법인에게 떠넘기고 행방불명인 상태로 OOO와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무자료 거래를 청구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등유량에 대한 판매 및 재고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4) OOO는 청구법인에게 등유를 매출한 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한 신뢰성 없는 자료이고, OOO에 경유를 입고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이 산정한 무자료 거래량, 거래가액은 제3자의 등유 및 경유 거래가액을 청구법인에 적용한 것으로 세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의 거래가액 적용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6) 청구법인과 문OOO은 2014.5.7. 이 건과 관련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았고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등유 OOO를 공급받고 경유 OOO를 공급하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주의에 의한 증거불충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며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OOO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니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차계부는 운행일자, 출발지, 도착지, 수량, 운행거리, 운행중 주유금액 등 차계부로서 기본적인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 내용이 정유사 출하내역 및 OOO와 일치하므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록한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박OOO의 실사장인 손OOO로부터 현금을 받아 중간 딜러인 강OOO에게 전달한 내용은 차량운행내역을 기록하는 차계부에 기록할 사항은 아닌 것이어서 차계부에 등유와 경유의 차액에 대한 정산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차계부의 신뢰성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2) 처분청이 확인한 물량은 운반한 기사의 진술, 차계부, OOO의 정유사 출하내역, OOO, 청구법인의 OOO 출하내역 등과 면밀히 상호대사한 결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O와 8회 OOO만 거래했다는 주장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물량만을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기소 내용 및 법원 판결내용은 처벌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등유를 OOO만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에서 경유와 등유를 교환한 것으로 확인한 기간인 2012.10.4.∼2013.1.30.의 기간이 경찰수사기록상 가짜석유제조기간인 2012.9.15.∼2013.7.3.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찰기록으로 보아도 교환한 등유가 가짜 석유제조에 사용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유와 교환한 등유를 모두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된 등유만을 무자료 매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탱크 최대용량은 OOO로, 등유 매입이 2012.10.4.∼2013.1.30. 기간 동안 총 27회에 걸쳐 1회당 평균 OOO가 이루어졌으므로, 매입규모로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저장 가능하며,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신고액은 OOO으로 가짜경유 판매금액이 정상 판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
(3)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OOO이 운영자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한 행위가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어려우며, 조사착수 당시 OOO은 유류 입․출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출하전표 등의 증빙은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PC에도 모든 자료가 삭제된 상태로 유류 입출고 및 주유소 운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집기비품을 모두 훼손하고 종업원과 합세하여 욕설과 고함으로 조사공무원을 응대하며, 가스렌지를 켠 후 가위를 가지고 호스를 자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주유소를 폭파한다고 위협하여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부인하려면 등유 판매 및 재고 내역 등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차계부와 OOO는 사실관계를 기록한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OOO는 정유사 출하내역,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판매기록 등 공신력 있는 외부자료와 대사한바, 그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며, OOO가 매입한 등유 중 OOO에 입고되지 않은 물량이 청구법인으로 입고된 것은 등유운반차량의 추적을 통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경유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은, OOO가 정유사 등으로부터 경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유가 입고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5) 이 건 거래는 모든 거래가 당일에 이루어져, 단순히 등유와 경유를 교환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이므로, 등유 매입가액은 OOO가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가액으로, 경유 매출가액은 청구법인이 경유를 매입한 일자의 정유사 매입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객관적 거래가격을 근거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현황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 <표2>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현황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 2012년 8월 문OOO로부터 OOO을 받고 주유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2012.9.11. 청구법인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 문OOO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문OOO의 구속 이후 이OOO이 운영 중이다. (나) 조사청은 2013.2.27. OOO에 대한 가짜석유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 OOO가 정유사로 주문한 내역 중, OOO 차량으로 출하된 등유 OOO가 있음에도 OOO에는 등유를 입고한 내역이 없어, 무자료 유류 운반에 사용된 위 두 차량으로 운송한 내역 및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하한 내역을 비교 분석하고 운전기사의 진술 및 청구법인의 조사 결과, OOO와 청구법인이 동량의 등유와 경유를 교환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청구법인이 그 차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그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의 차계부(이하 “차계부”라 한다)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이 2012.10.5. 출발지 OOO, 도착지 OOO, 수량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동일자로 출발지 OOO, 도착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 하단에 2012.10.6. 출발지 OOO, 도착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 정유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2012.10.5. 등유 OOO차량으로 출하되었음에도, OOO에는 2012.10.5. OOO 본점 및 OOO에 등유가 아닌 경유가 OOO, 2012.10.6. OOO가 입고된 기록이 나타난다. <표3> 차계부(일부 발췌)
2. 운전기사 박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차계부에 기재된 대로 OOO 내에 있는 셀프주유소에 등유를 입고하고 동일한 양의 경유를 싣고 왔으며, 상호는 기억나지 않고 주유소 사무실 건물 2층에 OOO라는 글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본인이 운반한 등유는 모두 여수의 셀프주유소에 입고하고 빈 차로 온 사실은 없이 모두 동일한 양의 경유를 싣고 왔고, 등유와 경유의 차액은 중간 딜러인 강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진술을 마치고 차량으로 조사공무원과 동행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OOO 내 주유소 입구까지 가서, 주유소 내부 곳곳을 가리키며 자신이 무자료 거래 당시 청구법인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처분청은 해당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3.6.24.∼2013.8.9. 청구법인에 대한 세목별(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일일OOO, 거래처원장, 유류입고내역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PC 데이터는 모두 삭제된 상태였으며, 문OOO과 직원의 위협으로 정상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수차례 유류 입출고 및 주유소 운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법인의 지하 저장탱크에 경유가 부족할 경우 OOO에 소재한 OOO에서 청구법인이 주문한 경유를 받아 갔다는 박OOO의 진술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부터 박OOO이 운전한 OOO로 출하된 내역을 조회하여 2012.10.11.∼ 2012.11.22. 7차례에 걸쳐 등유가 출하되었으며, 이를 차계부, OOO와 대사한바 모두 일치하였고, 회신 자료에 기재된 주문자 전화번호 010-3621-****은 OOO이 사용하는 번호라고 조사되어 나타난다.
5. 무자료 딜러 강OOO의 문자메시지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6. 조사청은 등유를 출하한 OOO와 박OOO이 운전한 차량으로 경유를 출하한 OOO의 유류출하시간을 토대로 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의 이동시간, 청구법인에의 등유 입고시간, OOO까지의 이동 및 대기․출하시간을 다음 <표5>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5>
7. 조사청은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무자료 딜러 강OOO를 통하여 다음 <표6> 및 <표7>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OOO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없이 경유 OOO, 공급가액 OOO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동일한 양의 등유 OOO을 매입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6> 무자료 거래 금액 <표7> 청구법인의 무자료거래가액 산정 내역 (다) OOO는 정상적인 유류매입시 상대적으로 근거리(61km)에 위치한 OOO에서 유류를 출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거리가 340km에 달하는 청구법인까지 운전하여 유류를 매입할 사유가 없으며,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 차량을 이용하여 OOO에서 유류를 출하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 상호간의 유류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검찰의 수사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된 바 가짜석유의 원료인 등유를 과다매입시 석유관리원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자료딜러인 강OOO를 통하여 OOO로부터 무자료로 등유를 공급받아 일부는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화물차 등에 매출하고 일부는 주유소에서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라) 2013.7.25. 접수된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대상자통보 공문에 의하면 OOO은 2012.9.15.∼2013.7.3. 보람주유소(사업자등록상 청구법인)에서 총 8회에 걸쳐 등유, 경유, 윤활기유를 혼합한 가짜경유 OOO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검찰 기소 및 재판과정에서 2013.2.13.∼2013.5.3. 기간 동안 가짜경유 OOO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문OOO 및 청구법인은 조세포탈범으로 OOO에 고발되어 2014.4.24. 각각 벌금 OOO이 확정되었다.
(3)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로 OOO의 판결 결과를 처분청도 따라야 한다면서 판결서(OOO 2014.5.7. 선고 2014고약2969 판결)를 제출한바,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10.5.부터 2012.11.23.까지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총 14회에 걸쳐 OOO의 등유를 공급받고 OOO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OOO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나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6667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의 유류 입출고 및 주유소 운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현금 거래하였다는 유류운송기사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류운송기사의 진술, 차계부, OOO의 정유사 출하내역, OOO, 청구법인의 OOO 출하내역 등을 상호대사한 결과가 서로 부합되는 점, 문OOO과 청구법인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및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