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광-2586 선고일 2014.12.02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2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행한 2014.4.28.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청장의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 통지는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