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 통보성격으로 볼 수 있어 그 자체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