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광-2493 선고일 2014.09.30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한 점, 하도급업체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공사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의 냉난방기·전열교환기공사(공사기간:2009.9.2.~2009.12.30.,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도급업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OOO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12.5.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야간작업이 가능한 실내전선배치가 상당부분 있었고 일당도 OOO원 정도라고 하여 평소 알던 OOO에게 부탁하여 일용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4개월 동안 받은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OOO에 “OOO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나, 청구인이 OOO 대표자에게 다시 확인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원 외에 추가로 받은 금액은 없다. 처분청은 조사나 금융거래 조회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2012.3.19.)에서 “쟁점공사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한 점, OOO의 확인서(2014.3.17.)에 “청구인에게 노임(인건비)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청구인(십장)으로부터 일당으로 노임을 받고 일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OOO 등 11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서(2013.7.31.)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서 청구인 공사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합니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 쟁점금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09.9.2.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OOO원(이하 “총하도급금액”이라 한다)에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2)OOO의 대표자OOO는 당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하도급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원만을 공사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가, 쟁점금액도 OOO의 공사매출액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각각 2012.3.16., 2013.7.31.에 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제출한 ‘수정신고 사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진행 중 OOO에서 청구인을 소개하였고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맡겨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용하지 않았는데 인간관계상 이해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점 등으로 난색을 표시하였으나 OOO에서 현금결제를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공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나) OOO에서 총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점으로 거절하고 청구인 공사분인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 OOO가 청구인을 소개하였으나 청구인 공사분만큼을 빼는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증도 OOO가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모든 관리감독을 OOO 책임 하에 진행하였는바, 청구인 공사금액을 가산하여 2012.3.16.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라) OOO가 청구인 공사분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하지 않았고, 하자보증 및 공사기간 동안 모든 관리감독을 OOO 책임 하에 했으나 결제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OOO가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은 OOO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서 청구인 공사분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 합니다.

(3) OOO 대표자OOO의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처리한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의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2012.3.1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공사참여를 요청하였고, 하도급자인 OOO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로 OOO에서 청구인에게 현금결제를 협조해주는 조건으로 총하도급금액 중 쟁점금액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청구인은 사업상 실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실제로 쟁점공사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2014.3.3. 이의신청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4매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 및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로부터 OOO 인원만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급하게 부탁을 받아 인부들을 모아 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마무리를 했으며, 청구인은 당시는 물론 2014년 2월 현재까지도 신용불량자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역할은 현장십장으로 일꾼들을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함께한 노동자들에게 작업지휘 및 일당배분역할을 했을 뿐 어떠한 사업성 목적을 가지고 임한 적이 없습니다(하도급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이 건에 대하여 OOO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기 수정신고·납부 종결하였음). (나) 당초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세법지식의 무지(고졸 후 택시기사 및 막노동으로 일관하고 있음)로 인하여 지인에게 문의한바 사업자가 아니라서 아무 상관없다 하여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소명합니다. (다) 청구인에 대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4매) 요약

(6)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OOO 등 11명은 “쟁점공사기간 중 청구인(십장)으로부터 일당으로 노임을 받고 일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OOO 등 11명의 쟁점공사기간중 다른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OOO로부터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1999.5.15.부터 2006.6.3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샷슈·잡철)을 영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OOO의 대표자OOO가 2014.3.17.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는 현장에서 알았던 사람으로 쟁점공사의 진행이 늦어지자 청구인이 관련된 일을 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서 청구인을 공사를 맡고 있던 OOO에게 소개하여 청구인을 일용노무자로 고용하여 일을 하게 했습니다. (나) 물론 청구인은 과거에도 OOO의 직원(일용노무자 포함)으로 있었던 적이 없었고 쟁점공사 이후에도 직원(일용노무자 포함)으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당시에 청구인에게 노임(인건비)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이 쟁점금액이나 당시 총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전체공사내역에 대한 하자보수 등 책임이 OOO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2.3.19.의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공사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한 점, OOO의 대표자는 2013.7.31. 청구인이 OOO에서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공사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점,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 공사한 부분이 쟁점금액이고 청구인에게 노임(인건비)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