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14.2.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8,574,820원, 2012년 제2기분 6,608,0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출과세표준 85,752,963원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14.2.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8,574,820원, 2012년 제2기분 6,608,0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매출과세표준 85,752,963원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합계 OOO백만원)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13.7.27.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3.11.8.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일부채택”결정(2014.1.20.)에 따라 청구인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일부 매출처의 요청으로 공급가액를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2013.11.08.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고,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종의 전국평균율보다 높다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쟁점거래처와의 위탁판매계약서 1매, 2012년 쟁점거래처와이 거래기록장 12매, 2012년 상품재고현황 24매, 총공금액 비교표 2매, 1리터당 상품가격 비교표 1매, 매입처인 OO와의 거래명세표 4매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및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은 아래 <표3>과 같다
(6)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12년 매매총이익률 및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아래 <표4>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부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부가가치율(2012년 제1기 27.76%, 2012년 제2기 23.27%)이 동종업종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2012년 제1기 8.38%, 2012년 제2기 8.5%)보다 현저히 높은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이 28.98%로 동종업종 평균 매매총이익률 11.68%보다 17.3%만큼 높은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출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쟁점금액 OO백만원 중 청구인이 기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중복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