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쟁점법인이 주식소각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4.2.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과세관청이 해석하고 있다. 즉, 일반납세자의 입장에서 발행법인의 주식취득 목적에 따라 소득종류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없으며, 정확한 소득종류를 판정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으로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이지 여부를 판정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면 되는 것이다.
(2) 설령, 배당소득(의제배당)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등 소득의 종류를 잘못 알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규 및 심판례(조심 2001중2457, 2002.5.30.)가 다수 있으며,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분류에는 전문적 세법 지식이 필요한바, 이를 일반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8.2.29.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는 2013.6.1.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7.6.11. 취득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8.2.18. 변경원인일로 하여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 당초 총 발행주식 20,000주(자본총액 OOO백만원)에서 15,000주(자본총액 OOO백만원)로 2008.3.4. 감자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주식의 거래는 자산거래(주식의 양도)라기보다는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반납세자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고 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유사 심판사례에 비추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 심판사례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없고, 의도적인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일반납세자의 단순 착오 등에 의한 신고에 한하여 적용된 사례로 청구인의 경우와 다른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1997.6.11. 사업개시일로부터 2005.2.1.까지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쟁점법인의 주식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법인의 폐업 직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출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8.2.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 쟁점법인 등기부상 감자변경 등기원인일인 2008.2.18. 이후에 제출한 점, 양도소득세 작성자, 법인세 신고서 조정자 및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모두 동일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단순 착오에 의한 신고라기 보다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10%인 반면에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②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법인은 1997.6.11. 개업하여 2008.3.14. 폐업한 의류제조업체로 청구인이 1997.6.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5.2.1. 사임하였고, 그 이후 김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12.2. 해산(간주해산)되었다.
(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보유하다가 2007.10.30. 양도한 사실과 2007.11.10. 주식을 소각하여 감자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감자 승인과 관련된 이사회회의록이나 주주총회의사록 등은 쟁점법인의 해산으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감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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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청구인을 무신고자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OOO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OOO을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와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액 기준으로 약 OOO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7.10.30. 쟁점법인에게 미화 OOO달러(윤OOO 지분 포함)에 양도하였고, 2007.10.3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OOO의 주식(쟁점법인 100% 출자한 법인)을 미화 OOO달러에 전부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재무제표 및 장부(전표 및 계정별원장) 등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대금의 수수없이 쟁점주식 및 윤OOO 지분(사실상 청구인 소유)과 쟁점법인이 소유한 OOO현지법인의 주식을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341조 에는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10일만에 소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과 쟁점법인의 미국현지법인의 주식과 교환한 것으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 이후 감자목적으로 소각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반납세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납세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발생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의제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한바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당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 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생 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상법(2009.1.30. 법률 제9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